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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사입니다.
사전투표지 의혹 막기 위해
사무원이 한장씩 재확인
우편투표함 CCTV 공개
선거조작 의혹 원천차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대폭 손본 이유는 10년째 계속돼 온 부정선거 및 선거불복 논란 때문이다. 핵심 수술 부위는 사전투표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때 논란이 된 사전투표지 일련번호 QR코드와 위조 투표지 의혹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를 변경하고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21대 총선·당선 무효소송, 126건 중 인용은 0건
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국면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126건) 가운데 96%(122건)가 선거무효소송이었다.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함께 주장하며 낸 소송은 각각 2건이었다. 선거무효소송이 선거절차의 흠을 문제 삼아 선거의 효력을 다툰다면, 당선무효소송은 당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당선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두 소송 모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이들 대부분이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총 126건 중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21대 총선에서 석패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소송이다. 2893표 차로 낙선한 민 전 의원은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된다”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당시 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년간의 심리 끝에 2022년 7월 소송을 기각했다(2020수30).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서버 및 QR코드 기계장치 검증 등을 거쳐 심리한 결과 투표 조작이나 부정 선거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 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의 민 전 의원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수검표 추가, 투표함 보관 CCTV 공개… “선거조작 원천차단”
대법원이 선관위 손을 들어줬지만 선관위는 부정선거 시비 뇌관이 된 사전투표 대수술에 나섰다. 특히 일련번호 QR코드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등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 기존 ‘합법 절차’까지 메스를 댔다.
먼저 투표지분류기 등 투·개표 과정에 사용되는 기계·통신장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 의해 이미 분류된 투표지를 한 장씩 넘기며 재확인하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선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전 및 우편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도 폐쇄회로(CC)TV로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시민 누구나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하던 사전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무효 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이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하기로 했다. 선거 이후 중복투표 여부 확인 요구 등의 선거 소송에 대응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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