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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vs 세종 대리전 양상
어도어 “5월 말 주총 개최”
‘경영권 갈등’ 법적 공방 본격화
주가하락 관련 소송 가능성도
하이브(의장 방시혁)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장외 전초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하이브 측 주장대로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 51%를 요구했다면, 이를 두고 양측이 계약 관련 수천억 대 위약금 법정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이브를 돕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민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의 대리전도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 “민희진 대표 무조건 해임”
어도어 측은 5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인 이원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사회는 5월10일까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리는 하이브가 민 대표와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 의무 재직기간은 2026년 11월까지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를 행사 시점 연도와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 값에 발행주식 총수를 나눈 수준으로 하이브에 팔 수 있다. 하지만 민 대표는 13배가 아니라 30배의 상응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민 대표의 지분 중 13.5%는 올해 말부터 하이브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의무 재직기간 동안 회사를 다녀야 풋옵션을 행사하도록 계약됐을 가능성이 크다. 민 대표가 임시 주총으로 중도 해임된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줘야 할 금액 중 1000억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수천억대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하이브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기업인수·합병,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민 대표 역시 기업인수·합병, 경영권분쟁 전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이숙미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민 대표의 배임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있다며 배임을 확신하고 있다. 다만 이번 분쟁의 핵심은 배임이 아니라 돈과 경영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향후 뒤따를 여러 분쟁 중 뉴진스가 민 대표의 편에서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이브 주가 하락세의 원인 제공과 뉴진스 등 소속 아이돌의 이미지 손상 등 책임을 묻는다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원 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배임 혐의 외 다른 고소고발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간부들을 두고 ‘개저씨(개+아저씨)’라고 표현한 것 등을 두고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본질은 돈과 경영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민할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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