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성희롱은 법률상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만큼, 이를 폭넓게 적용해 어떤 피해자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라 할 것”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리인과 여성단체, 정치권, 언론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80여일 동안 피해자 대리인과 일부 여성단체들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묵인·방조죄’ 등을 기정사실로 보며 박 전 시장과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을 공격해왔다”면서 “피해자 대리인과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고 했다. “이러한 또 다른 인권 피해에 대해 인권위가 어떠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