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계 및 기타업무 ☏ 연말정산 소득자 공제 신고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부분이요!!
성격나빠 추천 0 조회 1,083 13.01.16 14: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1.16 15:06

    첫댓글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 부분에 전통시장분 제외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체크카드 등 항목에 맞게 쓰시고 전통시장분에는 신용,직불,현금영수증 합쳐서 쓰시면 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2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소득액의 20%와 300만원중 작은금액이 한도인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거는 만약 일반한도가 초과되어 공제금액이 남았다면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되기때문입니다.

  • 작성자 13.01.16 15:15

    감사합니다 왼손의 달인님^^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가입했는데요 그거에 대해도 서류 제출하고 기재할 사항이 있나요 ?

  • 13.01.16 15:44

    회사의 퇴직연금부분은 연말정산과 상관 없습니다. 개인형 적립식 IRP 를 개인이 가입했다면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뜹니다.

  • 작성자 13.01.16 17:11

    네 또 감사합니다 ㅎㅎ 퇴근잘하세요 꾸벅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