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중인데요
첫장 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 쓰는 란에 신용카드 (전통시장 제외..)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
그럼 신용카드 공제서류 보면
일반 인별 합계금액 : 500원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 50원
인별 합계금액 : 550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일반 합계금액 500원만 쓰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나중에 신용카드+직불+현금 영수증 부분 전통시장분 다 합쳐서 쓰면 되는거 맞나요 ?
첫댓글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 부분에 전통시장분 제외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체크카드 등 항목에 맞게 쓰시고 전통시장분에는 신용,직불,현금영수증 합쳐서 쓰시면 됩니다.일반 신용카드는 2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소득액의 20%와 300만원중 작은금액이 한도인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거는 만약 일반한도가 초과되어 공제금액이 남았다면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왼손의 달인님^^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가입했는데요 그거에 대해도 서류 제출하고 기재할 사항이 있나요 ?
회사의 퇴직연금부분은 연말정산과 상관 없습니다. 개인형 적립식 IRP 를 개인이 가입했다면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뜹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ㅎㅎ 퇴근잘하세요 꾸벅
첫댓글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 부분에 전통시장분 제외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체크카드 등 항목에 맞게 쓰시고 전통시장분에는 신용,직불,현금영수증 합쳐서 쓰시면 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2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소득액의 20%와 300만원중 작은금액이 한도인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거는 만약 일반한도가 초과되어 공제금액이 남았다면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왼손의 달인님^^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가입했는데요 그거에 대해도 서류 제출하고 기재할 사항이 있나요 ?
회사의 퇴직연금부분은 연말정산과 상관 없습니다. 개인형 적립식 IRP 를 개인이 가입했다면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뜹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ㅎㅎ 퇴근잘하세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