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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사입니다.
② ‘법원의 허리’가 떠난다
예측 불가능한 인사에
36~38기 수도권 보임 ‘0’
고법판사 후보자들 박탈감
과거 법관 인사는 예측이 가능했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퇴임할 때까지 자리를 좌우한다는 얘기가 통용됐다. 이제는 옛말이 됐다. 지난 10년간 법원 인사제도는 법관 인사 이원화를 비롯해 법조 일원화,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총론, 각론이 교차하며 복잡한 함수처럼 엉켰다. ‘예측 불가능한 인사’가 법관의 ‘도미노 퇴직’으로, 이게 다시 사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 왜 떠날까… 깜깜한 미래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2011년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13년 만에 94명의 고법판사가 법원을 떠났다. ‘법원의 허리’ 격인 경력 15년 차 전후에 있는 판사들의 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2011년 도입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향방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나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희대 코트는 올해 2월 첫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고, 고법판사 선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 16일 대법원장과 서울고법 구성원의 간담회 자리에선 법관 인사 로드맵에 대한 고법판사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법판사 보임 이후의 생활 등에 대해 확정적 방향 설명이 없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TF를 꾸려 연구 중”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의 로드맵을 안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없어 인사 대상이 된 구성원들의 불확실성은 더 가중됐다. 지금이라도 뚜렷한 인사제도를 통해 조직 안정화와 함께 좋은 사법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지난 인사에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법관 인사의 꽃’이라고 불린 고등부장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고법판사는 발탁 인사로 여겨진다. 매년 항소심 사건 수가 늘어나고 중량감 있는 사건이 몰리며 항소심의 주축이 된 고법판사의 역할은 점점 커졌다. 당초 고법판사는 지방 고법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지방 고법에서 재판장 등 인력이 부족해지며 5년가량 수도권 고법에서 근무하면 3년 가량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관례가 생겼다.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점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법조인대관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올해 퇴직한 고법판사 14명 중 5명이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재판 보직을 맡는 기간 없이 재판 업무만 맡으면서 업무가 과중됐다.
사법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이 문제
조희대 코트는 올해 인사에서 일종의 유인책을 내놨다. 지방 고법의 재판장 충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도권 고법판사를 지방 고법으로 보내고 수도권 고법에는 지법 부장판사로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을 우대했다. 지방 고법 근무를 사유로 한 퇴직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비재판 보직으로의 고법판사 보임을 늘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사제도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경 법관들로부터 내년 희망 임지 등을 취합할 때 고법판사 인사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해 공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런데 기존 고법판사 지원 대상 기수인 36~38기가 최근 인사에서 수도권 고법판사로 1명도 보임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져 내년에 퇴직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피력한 법관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런 현상이 사법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측 불가능한 인사가 계속되면서 피해를 보는 판사들이 일할 동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라며 “김명수 코트에서 도입하거나 시행했던 제도 등을 중심으로 법관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대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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