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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시험 선택 과목 조정 추진
민법총칙 제외 방안 검토
“민사갈등·재산범죄 처리
기본법 모르고 어떻게 하나”
민사법학회 현상유지 요청
경찰 경위 채용시험의 선택과목에서 ‘민법총칙’을 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시민과 접하는 경찰에게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민사 갈등 문제나 재산범죄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재형 전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경위 채용시험에서 민법총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적어도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는 채용 이후의 기본교육, 재교육에 민법총칙을 확대 편입할 것도 요청했다. 간부후보생인 경위 채용 과정에서 민법총칙을 반드시 포함하고 기본교육과 재교육 시 확대해야 향후 수사전문화 교육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경찰 경위 공채 시험과 관련해 민법총칙을 선택과목에서 제외하는 것 등 시험 과목 조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거의 ‘행정고시’) 등 공무원임용시험의 경우 2000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을 기점으로 하여 민법총칙을 비롯한 민법 과목이 축소된 바 있다. 현재 민법총칙 등 민법을 필수나 선택 과목으로 유지하는 공무원 및 자격증시험은 경위 공채 시험 외에 행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법무사, 법원직 공무원(9급), 변호사, 공인중개사,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이 있다.
학회는 “민법총칙은 시민생활의 기초이자 핵심인 기본법으로서, 경찰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뿐 아니라 수사권 전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 부동산의 유치권 문제, 아파트의 불법주차 문제, 보이스피싱이나 전자상거래의 사기범죄, 전세사기 등, 다종다양한 민사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민사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민사법의 기본인 민법총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총칙은 그 법률용어나 기초법리가 형법, 행정법, 상법 등의 다른 법에 모두 적용되고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에서도 민법총칙의 기본개념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민법총칙의 권리능력은 살인죄, 상해죄 등의 성립 여부의 전제가 되고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범죄능력(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최근 민법총칙에 개정을 논의 중인 인격권은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형법 범죄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법총칙을 알지 못하면 형사법의 기본개념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형사 사건의 상당수는 민사와 맞물려있는 것이 많고, 이러한 경우 각 사건의 배경은 민사라고 보면 된다”며 “민사 문제에서 형사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민사 법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민법총칙을 최소한 선택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한국법학교수회,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7일 오후 2시 관악구 서울대 84동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법학소외와 법치주의의 위기 긴급진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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