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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사입니다.
고소장에 타인 개인정보 첨부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
1. 고소장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자료를 첨부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이 됨(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등)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A조합 임원으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조합장에 대한 사건의 고발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사건 경과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는 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 요지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누설’이라 함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 하 이뤄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며, 위 법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라. 평석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망라하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가 강화되었다. 기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 직원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경찰관이 A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별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A와 제3자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2008도5526),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노무법인 운영자에게 제3자의 보험급여원부 등을 전달한 경우(2013도13070) 등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본 판결은 고소고발장에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민간 부문에서도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기존의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런데, 회사 운영자가 횡령 피해자의 지위와 가해자인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처리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1) 피의자 특정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거나, 2)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한 책임으로 별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인데, 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와 같은 추가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2.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곤란’에 이르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함(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거지 방안에서 친척관계인 피해자(여, 15세)의 과제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건 경과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한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등의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끌어 안거나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요지
강제추행죄에 관한 현행 규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폭행, 협박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강제’의 사전적 의미에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의 재판 실무는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 및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으므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평석
대법원은 종래 강제추행죄를 판단함에 있어, 폭행 협박이 선행된 경우, 폭행 협박으로 ‘항거곤란’에 이를 것을 요구하면서도,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의 정도를 불문하고 즉, ‘항거곤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2001도2417 판결)해왔다.
실무상 대부분의 강제추행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 실무상 위 ‘기습추행’의 법리에 따라 폭행의 정도를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으므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로 실무상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박이 선행되고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를 도구삼아 피해자 스스로 추행행위를 하게 한 사안(2016도17733)과 같은 경우, 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협박의 정도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범죄성립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은 ‘개인’의 경우와 달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실관계
비의료인인 피고인은 A로부터 요양병원을 매수하면서, A를 통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A가 의료법인에 증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기부한 다음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사건 경과
1심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 요지
- 다수의견 6인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은 재산이 출연 되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는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의료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 반대의견 5인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 명의 의료기관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실질적 목적과 동기, 설립과정의 적정성, 의료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 의료법인 운영 행태, 자산관리 및 수익의 귀속 양상 등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전반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의료인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이 형해화 되어 의료법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 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본건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평석
종래 법원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 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개인과 의료법인의 구분 없이 의료기관 설립 운영의 전과정에서 영리추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소위 ‘주도성의 법리’에 따라 의료법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다.
대상 판결은 이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인 경우,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재산출연의 주체, 임원 등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설립 운영을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대한 주도적 관여 외에도, ‘해당 의료법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어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판결을 통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추가 요건도 종국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주도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인 바,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판례의 ‘주도성의 법리’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충분히 사안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축적된 기존의 판례 법리를 외면한 채 새로운 추가 요건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
4.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문구가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됨(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다.
나. 사건 경과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하였고, 2심은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된 사안에 대해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 요지
스토킹범죄법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니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라. 평석
스토킹처벌법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반복적으로 전화기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행위,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춰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지속적 반복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박배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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