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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법치문화재단·법률신문
8월 31일까지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8월 31일까지 '제8회 천고법치문화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은 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창립 이념으로 삼아 2014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재단은 설립 다음해인 2015년부터 천고법치문화상을 시상해왔다. 6회와 7회에 이어 올해도 법률신문이 후원한다.
추천 대상은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한 공직자 및 퇴직공직자, 국가기관 또는 그 소속 특정부서와 인권옹호·정의 등 '법의 정신' 구현에 앞장 선 법조인, 단체, 일반 국민 등이다.
법조인, 전·현직 법조유관기관 종사자, 법률신문 독자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재단 홈페이지(링크) 또는 법률신문 홈페이지의 추천서 양식(다운로드)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법률신문 천고법치문화상 운영위원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desk@lawtimes.co.kr)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수상자에게는 개인인 경우 순금 30돈으로 제작된 금메달과 2000만 원 이상의 상금이,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20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역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와 공적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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