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신문사입니다.
권익위, 10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인정특례' 폐지 권고
공직자가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시험을 면제 받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치르지 않도록 한 '공직자 프리패스'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된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우 전(前)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무원일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거나,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도록 한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용역, 설문 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 특례 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15종은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교육센터 바로가기 : http://www.legaledu.co.kr/
1. 기업과 일반 대중이 필요로 하는 법률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 법률분야 종사자(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법무팀)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콘텐츠를 제공합니다.
3. 미국 유학 없이, 현업과 병행하며 가장 빠르게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미국변호사시험 합격후기
https://www.legaledu.co.kr/page.php?menuSeq=290
미국변호사 아카데미 카페
https://cafe.naver.com/ltuslawyeracademy
미국변호사시험 무료강의
https://www.legaledu.co.kr/page.php?menuSeq=197
[무료] 굿모닝Law747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 https://vo.la/WELnD
법률신문이 발행하는 '굿모닝Law747' 뉴스레터 입니다.
매일 아침, 법률가와 독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조 소식을 전합니다.
법률신문 바로가기 : https://www.lawtimes.co.kr/
법률신문 서점 바로가기 : https://smartstore.naver.com/lawtimes
74년 전통,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률신문은
법조의 공기(公器)!
법률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법률신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