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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9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지지하는 체육교사 성명서
이번 금요칼럼은 7월 19일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지지하는 체육교사 성명서>로 대신합니다.
2019년 스포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가 있기까지 우리나라 학교체육 현장에서는 1%의 학생선수와 99%의 일반학생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학교운동부 정책이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해 왔으며,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시늉만 하고 있는’ 학교체육 정책으로 그들의 행복권과 스포츠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일부 체육인들은 우리나라의 국제대회 성적을 근거로 스포츠선진국임을 운운하지만, 정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할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교사들은 운동기량이 떨어지는 단 한 명의 학생선수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정책 추진과,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학교체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5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출범을 지켜보았던 우리 체육교사들은 학교체육의 현실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학교체육의 희노애락을 과연 그들이 진정성 있게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과 동시에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체육교사들은 4차에 걸쳐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될 때마다 권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오늘의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전국의 체육교사들은 그동안의 엘리트중심 스포츠패러다임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정책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를 지향하는 학교운동부 관련 권고사항을 지지합니다. 아울러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체육 영역이 서로 분절된 기형적인 체육 구조를 개선하여 유기적으로 연계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체육교사들은 다음의 사항을 주장합니다.하나, 소수를 위한 스포츠가 아니라 성별, 나이,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스포츠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하나,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스포츠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라!하나,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학생선수들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라!하나,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분절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 2019년 7월 19일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지지하는 전국 체육교사 대표 임성철, 조종현, 이병호, 서광석, 이성남, 김민철, 김정은, 이현우, 손지영, 복진국, 최명호, 안형진, 김현우
01.
SBS,2019,7,17 [스포츠혁신위 5차 권고 '클럽 활성화'…"법·조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5차 권고를 발표했습니다.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엘리트·생활·학교 스포츠의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혁신위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과제 4가지를 내놓았습니다.첫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클럽 정책을 일정 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 보충 지원, 관련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권고했습니다.두 번째는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이 과제를 수행하려면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우수 선수 양성 지원,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순환 코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혁신위는 주장했습니다.세 번째 과제는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혁신위는 체계적인 입법 조치가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지자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했습니다.마지막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클럽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혁신위는 정부·지자체가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대규모 시설 확충, 통합지원기반,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문체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 권고를 이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또 국회에 발의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혁신위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 나라로, 현재와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선수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가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혁신위는 앞서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원문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55996
02.
KBS,2019,7,17 [이영표는 왜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을 지지했나]
오늘(17일) 민관 합동 기구인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5번째 권고안 발표 현장. 10여 명의 스포츠 혁신위원 가운데 눈길을 끈 인물이 있었습니다. '초롱이' 이영표(42) 전 KBS 축구 해설위원입니다.이영표 위원은 지난 2월 발족한 혁신위원회 가운데 엘리트 선수 출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발탁돼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지난 4차례 권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 개혁안의 방향과 뜻을 달리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하지만 이영표 위원은 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을 권고한 5번째 브리핑 현장에 참석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는 "국가가 한 가지 정책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심점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스포츠 정책은 중심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그 균형을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혁신위 권고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혁신위의 권고안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체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 위원은 혁신위의 기본 방침인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 "운동과 공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무는 최소한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주중 대회 전면 금지 권고안에 대한 생각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이영표 위원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중 대회를 전면 금지하고 주말과 방학에 대회를 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부딪치는 건 학습권 보장과 운동선수들의 직업선택권"이라면서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지를 찾아야 하는데, 주중 대회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지난 4차례의 혁신위 권고안이 발표될 때마다 외국에 머물렀는데, 쟁점 사안들에 대해 지인들로부터 엄청난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여기에 안 왔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혁신위 회의에서는 15명 위원이 다양한 시각으로 서로 캐묻고 따졌고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발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죄송함은 컸지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하며 체험한, 선진국형 스포츠 클럽 시스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을 담은 혁신위 5차 권고안을 직접 발표하며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이 위원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한 가지를 만들어주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학교 스포츠에서 적어도 한 가지 스포츠를 배우고 즐긴 뒤, 사회에 나가서 스포츠 동호회를 통해 평생 스포츠의 삶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원문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4268&ref=A
03.
문화일보,2019,7,16,[체육계 ‘미투’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운동선수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문체위 법안소위는 이날 한 번이라도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형이 확정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고,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폭로 등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이 법안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외에 △체육 지도자 대상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심의 전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체위 관계자는 “종래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위원회에서 지도자의 징계 심의를 담당하며 ‘깜깜이 심사’란 지적을 받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이 심의를 맡을 경우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16MW1414396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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