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영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대법원의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한국방송 《미디어 비평》의 '오늘의 역사'에서는 인혁당 사건이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밝혀졌음을 보도했다.
인권탄압의 사례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위반으로 실형이 선고 되었고 ,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써 죄없는 사람들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재심소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중앙정보부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등과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상 '제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른다. 중앙정보부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라고 했다.
무리한 기소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것이었다. 검찰이 기소한 인원수는 13명에 불과했고, 1심에서는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2~3년의 실형이, 그외 1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도예종, 양춘우, 박현채 등 6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사건 관련자 김배영은 1962년 10월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일본 경시청의 수배를 받자, 1964년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하여 월북하였다. 그는 이후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배영의 사형이 집행된 후 3년이 지난 제2차 사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자금은 월북한 김배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천 24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7월 11일, 민청학련(1심판부), 인혁당 재건위(2심판부), 일본인(3심판부)으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사형이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건 당시의 국내외 반응과 박정희정권의 대응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외의 반향은 컸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1974년 6월 8일에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라이샤워의 기고 '비참한 길을 걷는 한국'을 싣고 “박정희의 근대민주주의는 조지 오웰의 1인 전제정치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7월 22일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탄압'이란 사설을 게재, “북한과 구별하기 힘든 독재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이 장기주둔할 수 없다. 워싱턴과 도쿄가 공동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워싱턴포스트와 더 타임스도 유신정권의 장기독재와 탄압 실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검열로 인해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유인물 등을 통해 대학과 개신교·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국내외적 비판에 형법 제104조의2에 국가모독죄(1975년 3월 25일 제정, 1988년 12월 31일 폐지)를 신설해 전체주의로써 대응하였다.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고문을 당했으며, 목요기도회 등 신원운동을 펼친 개신교 성직자 조지 오글 목사는 1974년 12월에, 인혁당 구명운동을 펼쳤던 가톨릭 성직자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1975년 4월 30일에 각각 강제 추방을 당했다. 박정희 정권은 주검까지 빼앗았다.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년 4월 10일,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함세웅 신부의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주검을 탈취하려고 녹번동 삼거리에서 4시간 2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영구차를 강제로 끌어가 일방적으로 화장 처리했다. 이를 막으려던 문정현 신부는 영구차 바퀴에 깔려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지금껏 장애를 겪고 있다.
사건 이후의 평가
이 사건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김형욱은 이 사건을 회고록 《혁명과 우상》에서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이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불충분하여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995년 4월 25일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하였다.
사건 관련자
1975년 4월 9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여덟 명은 다음과 같다.
이름한자당시 나이직업
그 외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형량이름
무기징역 | 이태환, 유진곤, 전창일, 이성재,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
징역 20년 | 정만진, 이재형, 조만호, 김종대 |
징역 15년 | 전재권, 황현승, 이창복, 임구호 |
1975년 4월 8일 이들에게 사형을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음과 같다.
성명한자직책
민복기 | 閔復基 | 대법원장 |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 2000년 |
민문기 | 閔文基 | 대법원 판사 |
안병수 | 安秉洙 | 대법원 판사 |
양병호 | 梁炳皓 | 대법원 판사 |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대인상 1999년 수상 |
한환진 | 韓桓鎭 | 대법원 판사 |
주재황 | 朱宰璜 | 대법원 판사 |
임항중 | 任恒準 | 대법원 판사 |
이일규 | 李一珪 | 대법원 판사 |
이 중에서 이일규 판사만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검찰총장은 아래와 같다.
신직수(申稙秀) 중앙정보부장 김치열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