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안내 (홍보용) |
□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인원(명) |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 비 고 |
청년인력 (25명) | 조사보조 | 25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자 | 1977.1.1.이후 출생자만 응시가능 |
ㅇ 응시원서 접수 : 2018.4.24(화)~5.10(목) / 중앙소방학교 인터넷접수
⁕ 서류제출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5. 10. 18:00까지/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 유효)
ㅇ 채용방법 – 서류전형(5.14.-5.16), 합격자발표(5.30), 합격자등록(6.1-6.5/본부)
ㅇ 교육기간 – 2018. 6.11-7.6(3주 합숙,1주 현장실습) ⁕ 기본급‧식비‧숙박비 지급
□ 근무조건
ㅇ (근로형태/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 후~2018.12.31.(6개월 단위 계약 / ‘19.12.31까지 연장 가능)
ㅇ (근무지역 및 업무) *응시원서 접수시 시․도별 3개 지역까지 지망 가능
- 조사보조 : 응시 시․도 전 지역 또는 지역내 소방관서 관할 건물 화재안전점검 및 조사
□ 보 수 (단위 : 원)
구 분 | 기본급(월) | 정액급식비(월) | 출장여비(월) | 월급여(평균) | 비 고 |
조사보조인력 | 1,570,000 | 130,000 | 약400,000 | 2,100,000+∝ | ‣명절휴가비(1회) 60만원 별도지급 ‣4대보험 가입, ‣시간외근무시 수당 별도지급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 지급 |
□ 인센티브
ㅇ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기간 실무경력 인정*
*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 上級 자격시험 응시 등의 경우
ㅇ 공무원 또는 공기업 등에 채용되었을 경우, 근무기간 호봉 인정
□ 관련학과 범위 및 관련 국가기술자격
ㅇ 관련학과 범위(고등학교 이상)
분 야 | 관련 학과 |
소 방 |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
건 축 | 건축과, 건축공학과 등 |
전 기 | 전기과, 전기공학과 등 |
가 스 |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등 |
※ 관련학과 범위는 해당 학교 교장,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 등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ㅇ 관련 국가기술자격
분야 | 국가기술자격 |
소방 |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 | ◇건축구조기술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시공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목재시공기능장ㆍ건축일반시공기능장ㆍ건축기사ㆍ건축설비기사ㆍ실내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건축설비산업기사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ㆍ실내건축산업기사ㆍ실내건축기능사ㆍ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
전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발송배전기술사ㆍ전기응용기술사ㆍ전기철도기술사ㆍ철도신호기술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기능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철도기사ㆍ철도신호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전기철도산업기사ㆍ철도신호산업기사ㆍ철도전기신호기능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
가스 |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ㆍ화공기사ㆍ화공기술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화학류제조산업기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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