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도 재정부담 유발 사업 대상
실시협약·변경사항 모두 포함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도민일보가 기획한 ‘분권K - 우리마을 조례’로 소개하는 2호 조례는,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이다.
강원도의회가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의회 동의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발의)을 가결했다.
조례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해 그밖의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등 강원도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 전반을 의회 동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사업 공고 전부터 사업 내용 변경 등 사후 변경 내역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업의 위치, 사업 대상 면적(기존 대비 30% 초과 변경), 총사업비(〃) 등 변경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기업과의 실시협약 내용 및 변경사항도 의회 동의안에 포함돼야 하고(조례 4조 6항), 최초 실시협약 체결시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조례 5조). 이는 민간투자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다.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시협약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평가했다.
조례를 발의한 진종호 의원은 “레고랜드와 같이 의회에서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협약서와 채무 보증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며 “조례를 시행하며 미진한 부분은 변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