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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 하프타임 의정부 호원초 가해 학부모 농협에서 강등당했다함
세단 추천 1 조회 4,143 23.09.23 15:57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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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3 15:58

    첫댓글 글쓰는꼬라지보니 ㅋㅋㅋ 과학이네 ㅋㅋ

  • 23.09.23 15:59

    네 ??

  • 23.09.23 16:00

    @콜 당근 오키 저 인스타글보고말한거임요

  • 23.09.23 16:02

    @장사의신광팬 아하 넵 ㅎㅎ 의정부 선생님 사건 모르시고 글 쓰셨나 했는데 제가 오해 했나봐요 ㅎㅎ

  • 23.09.23 16:02

    안짤렸네

  • 근데 어떻게 보면 사적제재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 않나요

  • 23.09.23 16:07

    사적 제재는 법 대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징벌하는 걸 뜻합니다
    사적인 일로 제재하는 게 아님

  • @셉셉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말한다. 즉,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 라고 하네요.

    의정부 호원초 사건은 매우 안타깝지만, 저번에 바르다 김선생 제재도 그렇고 이 경우에도 그렇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빚어지지 않을까 하네요

  • @셉셉이 해당 학부모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거나 한것도 아니라 저항권이 적용되기도 살짝 힘들어보이기도 하구요

  • 23.09.23 16:21

    @돌고래 조아하는 김채원 가져오신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했구요 개인적으로 이 건을 사적 제재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23.09.23 17:03

    @돌고래 조아하는 김채원 보통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품위유지 항목이 있어 이걸로 징계를 가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울릉도 아아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 23.09.23 16:04

    저러고 복직되는 경우 많아서 뭐

  • 23.09.23 16:13

    근데 판결이 난건가요..?일반적으로는 죄에대한 법원판결전에 이렇게 하는게 안되는거아닌가싶은데.. 잘못한게 맞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바로 처분을 내릴수가 있나싶네요..

  • 23.09.23 17:05

    회사니 일방적으로 가능할수있습니다 사규에 의해 징계사유가 되면 해고도 되는 마당이니

  • 23.09.23 17:42

    @바보23 제 말은 사규에 법적 판결 없어도 바로 저렇게 되나해서 궁금해서요 그래도 농협인데.. 머 아무튼 결론은 잘 나긴했네요 ㅋㅋ

  • 23.09.23 16:14

    겨우 강등? 직위해제까지 가자

  • 23.09.23 16:34

    저 사진올린사람은 징계로 안끝날듯한데

  • 엥 저게가능..?

  • 23.09.23 17:58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저 사람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으니 징계위는
    열 수 있을테고 근로자도 그거에 대한
    노동위 구제신청이나 소송까지 절차를 밟을순
    있겠지만 회사가 징계의 절차적 하자를 굳이
    범하지 않는 이상 답은 나와보입니다

  • 23.09.23 19:46

    회사자체내규로 징계할수있죠. 기업에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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