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09.4.2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대상시설 |
감면율(퍼센트)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100 |
100 |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
100 |
100 |
|
|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
100 |
100 |
|
|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
100
|
100
|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100 |
100 |
|
|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
100 |
100 |
|
|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
100 |
100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
100 |
100 |
|
|
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
100 |
100 |
차.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
50 |
50 |
카.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
100 |
100 |
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100
|
100
|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중 도로 |
100
|
100
|
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 |
50 |
50 |
|
|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대상시설 |
감면율(퍼센트)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
|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100 |
100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0 |
100 |
|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100
|
100
|
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
0 |
100 |
|
|
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시설 |
0 |
50 |
|
|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100 |
100 |
|
|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0 |
100 |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
0 |
50 |
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및 동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
50 |
50 |
|
|
자.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제1호마목, 사목 부터 하목, 처목 부터 터목 또는 도목의 시설 |
50 |
50 |
|
|
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요·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
100 |
100 |
|
|
카.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를 제외한다.) |
0 |
100 |
|
|
타.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
|
100
|
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100
|
100
|
하. 「경제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5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50
|
50
|
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0
|
50
|
너.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100
|
100
|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4. 법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가.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
대상시설 |
감면율(퍼센트)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가축의 방목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수목원ㆍ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ㆍ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
|
100
|
(2) 농지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초지의 조성 |
0
|
100
|
(3)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
0 |
100 |
|
|
(4)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한다) |
0
|
100
|
(5)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100
|
100
|
(6)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
0 |
100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도서관 |
100
|
100
|
(8)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50
|
50
|
(9) 법 제10조제9호, 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목적사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진입로를 제외한다) |
100
|
100
|
(10)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
|
100
|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
100
|
100
|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0
|
50
(공용·공공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려는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으로 한다) |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0
|
100
|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100
|
100
|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0
|
50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려는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으로 한다) |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50 |
50 |
(17)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ㆍ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ㆍ버섯재배시설ㆍ농림어업용 온실ㆍ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ㆍ농막 및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농림축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ㆍ축산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
|
100 |
(18)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ㆍ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100
|
100
|
※비고 : (1)에서 "농립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