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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첨단산악회 회칙
制定 : 2006. 09. 0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광주첨단산악회" 로 칭하고 약칭으로 "첨단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인터넷 주소 및 카페)
1.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 카페를 개설운영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는 물론 산악회 운영 및 활동의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2. 카페의 카페지기(주인장)는 당해년도 회장이 양수받고 차기 회장에게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페 운영의 제반 책임을 진다. 이때 회장은 약간 명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산악회 및
카페 운영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
3. 본회 인터넷상 카페의 정식명칭은 다음 카페 "첨단산악회"이고
인터넷 주소는 http://cafe.daum.net/mt1234 이다.
4. 카페상의 남김 글들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카페운영상 해를 끼치는 글은 삭제 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1.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회원들 간의 건강 유지와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산행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2.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 모두의 산악회이며 자연과 환경을 지키고 사랑한다.
제4조 (활동)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산악회 활동을 한다.
1. 정기산행 : 매월 1,2,3,4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3개월)로
나누어 산행지를 각 선정하여 이를 카페상에 공고하고 시행한다(다섯째주 일요일은
번개산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절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집행부의 요청으로
정기산행으로도 할 수 있다).
2. 번개산행 : 본회 정기 산행과 겹치지 않는 요일에 소수인원이 산행을 하는 것으로
이는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 누구나 인터넷상에 임의 공지 할 수 있으나,
공지 전에 산행이사 및 총무이사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지자의 주도하에 진행한다.
3. 야간번개산행 : 본회 정기 산행과 겹치지 않는 요일에 소수인원이 야간산행을 하는
것으로“야등”이라 칭하며, 이는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 누구나
인터넷상에 임의 공지 할 수 있으나 공지 전에 산행이사 및 야등대장과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야등대장의 주도하에 진행한다.
4. 기획산행 : 본회 정기산행과 겹치는 기간 중이라도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기획 하에
소수 및 다수가 산행을 하는 것으로 이는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 누구나
인터넷상에 임의 공지 할 수 있으나, 공지 전에 산행이사 및 총무이사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산을 사랑하고 좋아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서
본 회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자와 임원회의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회원의 등급은 회장의 승인 후 운영자가 조정한다.
1. 정회원 :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절차에 따라 가입인사를 한 회원으로
1회 이상 산행(정기, 야간, 번개산행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메일수신을 승인한 자를 정회원으로 등업 한다.
카페 미가입자라도 임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 우수회원
1) 정회원으로 정기산행에 4회 이상 동참한 자로 개인정보공개는 물론 메일 수신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우수회원으로 등업 한다.
2) 정회원 자격 조건을 충족한 자가 산행에는 참여치 않았으나 산악회 활성화에 기한공로가
인정된 자로 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우수회원으로 등업 할 수 있다.
3. 임원 : 선출직 임원과 회장이 선임한 우수회원을 칭한다.
(카페상으로는 임원 및 고문으로 등업 한다)
4. 정기산행 횟수에 따른 회원의 구분
① 20회이상을 '通門(통문)
50회이상을 '家族(가족)
100회이상을 '至尊(지존)
200회이상을 '傳說(전설)
300회이상을 '神話(신화)
400회이상을 '無爲(무위)
500회이상을 '通天(통천) 이라 명명하고 정기산행 횟수를 기록 및 관리한다.
600회이상을 '自山(자산) ┐
700회이상을 '飛仙(비선) ├ "후보명칭"
800회이상을 '天意(천의) ┘
②“100회, 200회, 300회, 400회, 500회”를 달성하신 회원에게는“첨단산악회
회원일동”의 이름으로 해당 기념패 또는 기념금품을 증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행과 행사에 참여하여 그 뜻에 부합된 활동을 할 수 있다.
2. 단 본회 운영과 관계된 회의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우수회원 이상에게 주어진다.
3. 회원에게 주어지는 포상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4. 최근 1년 우수회원이면서 20회 이상 정기산행에 참여한 회원은 본인, 배우자, 부모,
처부모, 시부모, 자녀 애경사시 카페에 공지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참여 회원은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산행경비분담금 및
행사경비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본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우수회원이라도 3개월 이상 산행에 함께 한 실적이 없을 경우 정회원으로 조정 할 수 있다.
3. 본회의 카페에 등록 후 3개월 이상 카페 참여가 없을 시는 임의탈퇴 회원으로 조정 할 수 있다.
4. 본회의 목적과 단합에 위배되는 언행을 일삼거나 본회 발전과 명예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3장 총회 및 모임
제10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매년 11월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당해년도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그 공고는 2주전에 본 카페에 사전 공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 등의 승인
4) 감사의 보고 사항
5) 기타 사항
제11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의 개최는 우수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시나, 제16조 9항에 따라 감사가 각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이 맡으며 회장유고시 부회장, 산행이사 순으로 맡는다.
3.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장 및 임원의 탄핵소추, 임원보궐선거, 기타 중요사항 등이다.
제12조 (운영회의)
1. 운영회의는 당해년도 1, 4, 7, 10월 등 년 4회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의해 변경할시에는
회장의 승인을 득해 총무이사가 공지사항 방에 사전 공지한다.
2. 총무이사는 운영회의 개최 14일전에 해당 안내 사항과 안건을 카페의 공지사항방에 공지한다.
3. 운영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4. 운영회의 경비는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5. 운영회의에는 임원 및 우수회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의 2/3이상으로 의결한다.
2. 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운영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4조 (임원)
1. 본회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2~6명)
3) 산행이사 1명
4) 산행팀장 약간명
5) 총무이사 1명
6) 총무팀장 약간명
7) 재무팀장 1명
8) 야등대장 1명
9) 홍보이사 2~4명(대외 협력 및 게시판지기,카페관리)
10) 감사 1명
11) 고문 약간명(회장단의 추천으로 운영회의에서 추인한다,)
2. 본회 임원의 자격은 우수회원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제14조”의 선출직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 회장,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산행이사, 총무이사, 재무팀장, 홍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1) 산행이사는 산행팀장, 야등대장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홍보이사(대외홍보와 카페관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총무이사는 총무팀장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선임된 임원은 취임회장이 1월 첫번째 산행시까지 회원에게 보고하고 카페에 공고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인 업무에 최종책임을 지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시 부회장 중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기산행 횟수가 제일 많은 부회장이 대행한다.
3. 산행이사 : 정기산행을 계획 공지하고 산행지를 제작하며 산행시 산행을 총괄한다.
또한, 산행이사는 정기산행외의 번개산행(번개), 야간번개산행(야등)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관장하고 필요시 산행팀장을 두어 산행이사를 보좌토록 한다.
4. 총무이사 : 본회의 회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회원에게 공지할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공지 또는 연락하며 특정임원에게 분담되지 않은 업무는
총무이사가 책임 관리한다.
총무팀장(재무팀장 포함)을 두어 총무이사를 보좌토록 한다.
5. 재무팀장 : 총무를 보좌하며, 본회 재정을 담당, 기록하고 산행 또는 제반 경비지출시
그 내용을 공지하며 감사의 감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6. 산행팀장 : 산행팀장은 산행이사를 보좌하여 산행시 회원의 안녕에 최선을 다한다.
산행이사 부재시 연장자순으로 산행이사 임무를 대행한다.
7. 야등대장 : 야등대장은 산행이사를 보좌하며 야간산행을 관장한다.
8. 홍보이사 : 본회의 대외홍보, 협력업무 및 게시판지기, 인터넷 카페 관리를 담당한다.
카페관리자는 특별회원에 준한다.
9. 감사 : 본회의 재무 및 제반 업무를 총괄 감사할 임무가 있다.
1) 재무감사와 회의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년2회 감사한다.
2) 본 산악회의 재물과 자산현황 등을 파악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3)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잘못을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중대한 잘못을 발견시는 임시총회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5) 회장은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시는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이 회
의를 기한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는 감사가 직권으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6) 감사 유고시 전임 감사 중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기산행 횟수가
가장 많은 전임 감사가 대행한다.
10. 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고 조력하며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1. 각 임원은 임원의 세분화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우수회원 중에 적임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활동케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명단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총무팀장 : 총무팀장은 총무이사를 보좌하여 총무업무를 분담 관리한다.
13. 당해년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차기년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등에게
카페운영자 자격을 부여하여서 차기년도 산행계획 등을 포함한 산악회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협력한다.
제17조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당 해년에 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결산시에 해당임원의 사정 및 활동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정수입)
1. 본 회의 자산은 산행경비분담금, 행사경비분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2. (삭제)
3. 재정이 원활하게 확보 되었다고 운영회의에서 판단 의결 후, 회장 총무이사와
산행이사는 참여경비분담금을 감면 할 수도 있다.
제19조 (회비의 관리)
1. 총무이사가 관장하고 본회에 대한 재무적 책임은 회장과 연대하여 진다.
2. 잔여 재정은 금융기관 통장으로 보관하고, 총무팀은 그 입출금 및 잔액 현황을
매회 정기산행 결산 보고시에 카페상의 ‘정기산행 결산보고’방에 공지하여야 한다.
3. 재정의 모든 출납은 공적이고 객관적 이어야하며 수입 지출내용을 산행 또는
행사나 모임 후 본 회 카페에 즉시 게시한다.
4. 입출금 관리는 가급적 증빙서류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로 부터 감사를
받을 때는 입출금 장부와 통장 예금잔액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1조 (회칙개정 발의)
1. 회칙개정 발의는 운영회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2. 회장은 회칙개정 발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회칙 개정절차)
회칙 개정이 발의되면 회장은 그 개정안을 일주일 이상 공고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개정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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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06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1. 본회는 2006년 09월 05일 의결된 사항을 제정일로부터 발효하고 회칙에 부칙을 둔다.
2. 우수회원은 정회원으로서 2006년8월31일까지 12회 이상 등반한 자로 한다.
3. 제정일 2006년 09월05일.
4. 회칙제정 참석자명단 (첨부)
이정은(도옥사), 김주환(산행이사), 심상보(내미소), 석해경(백두산 지킴이),
최혜옥(앤디), 윤정하(억세풀), 김인호(푸른산), 정병록(아기곰), 박재열(못난이),
손경창(느림보), 박상기(양파), 김상식(장성호), 노명구(두암),
박정금(블랙황금박), 이철우(거시기), 임한섭(1구조대장),
박민영(포청천), 이수남(엘리사), 김홍균(가든), 이공현(무쏘),
김삼민(흐느끼는목마), 허영석(병풍산), 이희순, 김미숙(물소리), 정찬목(친절한아저씨),
오영희, 정순길(호랑나비), 박노율(초부), 임동오(작은자), 송홍근(송황제), 최화자(아이리스),
나명주(청매), 박영해, 노천석(컴퓨터), 장남익(장비), 박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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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1차 개정일)
2006년 12월1일로 한다.
제2조 (시행일)
개정회칙은 2006년 12월1일부터 발효한다.
부칙
제1조 (2차 개정일)
2008년 11월27일로 한다.
제2조 (시행일)
개정회칙은 2009년 1월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 (기타)정기총회 및 회칙개정참석자 명단
김홍균 박광연 나명주 홍구식 김명화 김성순 주양규 박민영 김철호(짚신) 박노율 석해경
안영혜 위석훈 송인태 김상식 김숙희 박미영 이광선 이남선 신종수 정광호
정황기 이금동 양정철 이상희 고기석 김미숙 강순자 박경희 전미숙 이강직 안순찬
변윤희 김남섭 손경창 임장남. 이상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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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3차 개정일)
2009년도 12월18일로 한다.
제2조 (시행일)
개정회칙은 2010년 1월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 (기타) 정기총회 및 회칙개정참석자 (65명 참석)
임시총회참석자(62명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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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임시총회 및 제4차 개정일 )
2010년 4월 16일로 한다.
제2조 개정회칙은 2010년 4월 17일 부터 발효한다.
제3조 (기타) 임시총회 참석자
박광연, 설유화, 이랑, 황진이, 하이준, 송황제, 카룬, 벽계수, 마하수리,
병풍산, 잎새따라, 흐느끼는목마, 느림보, 장미, 이경호, 대성산, 하이트,
무등산호랑이, 동하, 민들레, 미겡, 장성호, 마파람, 친절한아저씨, 무봉,
이쁜여우, 청매, 잎새주, 청솔, 서울보석, 해동, 포청천, 태풍, 무심, 울타리,
추억속, 고광해, 썬플라워이상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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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5차 개정일) 정기총회개정일 2010년 11월 26일
제2조 (시행일)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참석자 명단)
셀비어, 흐느끼는목마, 친절한아저씨, 송황제, 잎새주, 이경호, 서울보석,
장성호, 이쁜여우, 포청천, 무심, 고광해, 엔젤, 청매, 잎새따라, 이랑,
설유화, 민들레, 미겡, 김예린, 삼지구엽초, 물보라, 무봉, 느림보, 진주진우,
썬플라워, 마파람, 하늘사랑, 마하수리, 행운의여신, 백두산지킴이, 윗세오름,
물방울, 두름박, 태풍, 해동, 이슬, 컴퓨터, 금당, 울타리, 지도밖으로, 설봉,
장비, 다향, 어린왕자, 카룬. 이상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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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6차 개정일) 정기총회개정일 2011년 11월 25일
제2조 (시행일)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참석자 명단)
제4조 (개정내용) 제18조 제3항
* 회칙개정 참석자 명단
잎새주, 대성산, 장성호, 즐거운꽃집, 태풍, 친절한아저씨, 동하, 청매,
삼지구엽초, 해동, 광해, 써니, 엔젤, 산무늬, 초부, 마파람, 무등산호랑이,
미겡, 여행자2, 이쁜여우, 김예린, 다향, 경호, 진우진주, 송황제, 시월애,
물소리, 서울보석, 물보라, 올빼미1, 셀비어, 정창훈, 행복한동행, 향기,
무심. 총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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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7차 개정일) 2012년 11월 16일
제2조 (시행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 제13항은 201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참석회원
장성호, 청매, 잎새주, 경호, 문희, 무늬구슬, 아름다운산행1, 태풍, 장촌,
송원, 엔젤, 이쁜여우, 즐거운처사, 처사각시, 의창, 흐느끼는목마, 셀비어,
큰이쁜이, 무심, 행복한동행, 즐거운꽃집, 정창훈, 동하, 장미, 무등산호랑이,
미겡, 친절한아저씨, 민들레, 이슬, 추억속, 산과바다, 다향, 포청천,
진주진우, 해동. 이상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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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8차 개정일) 2013년 11월 8일
제2조 (시행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내용) 제16조 제2항
* 참석회원
장성호, 잎새주, 하이트, 설봉, 솔향, 청솔, 박광연, 삼인산, 김상주,
산따라기, 경호, 아름다운산행1, 대성산, 동하, 장미, 구경꾼, 송원, 느림보,
친절한아저씨, 이쁜여우, 행복한동행, 시월애, 물소리, 무봉, 무등산호랑이,
서울보석, 청매, 포청천, 다향, 시나브로 이상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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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9차 개정일) 2015년 11월 8일
제2조(시행일)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및 삽입내용) 제6조 제2항 개정, 제6조 제4항 삽입, 제7조 제4항 삽입.
* 참석회원
행복한동행, 셀비어, 흐느끼는목마, 언제나, 박광연, 하이트, 구경꾼, 심경화, 이경호,
페러맨, 장성호, 오랜벗, 메리엄마, 도움사랑, 힐링, 마스터, 나는새, 산오름, 현명,
하네스, 시나브로, 마오타이, 친절한아저씨, 느림보, 자유, 포청천, 송원, 민들레, 진주진우,
해피, 다향, 정창훈, 설봉, 큰이쁜이. 이상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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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10차 개정일) 2016년 11월 10일.
제2조(시행일)개정회칙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및 삽입내용
제2장 제6조 2항 4호 개정. 제3장 제10조 2항 4호의 삭제.
제4장 제16조 9항 삽입. 제6장 제21조 1항 개정.
※ 정기총회 참석 회원
시나브로. 마오타이, 마스터, 도움사랑(진현석), 송원, 친절한아저씨, 콜라, 페러맨,
민들레, 송황제, 하네스, 장성호, 금강송. 이상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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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11차 개정일) 2017년 11월 8일.
제2조(시행일) 개정회칙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및 삽입내용
제1장 제2조 4항 개정.
제2장 제6조 2항 3호 개정.
제2장 제6조 2항 4호 삽입.
제3장 제12조 1항 개정.
제3장 제12조 2항 개정.
※정기총회 참석 회원
동하, 도움사랑, 체리체리, 선영씨, 좋은사람, 하네스, 친절한아저씨, 행복한동행,
일산, 콜라, 해피, 마스터, 시나브로, 마오타이, 장성호, 구경꾼, 알초롱, 대보포유,
사이다, 송원, 씽긋, 마당바우, 현명, 민들레, 나는새. 이상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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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12차 개정일)2018년 11월7일
제2조(시행일)개정 회칙은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및 삽입내용
제7조 4항 개정,
제12조3항 개정,
제12조5항 신설,
※정기총회 참석인원
행복한동행,다향,좋은사람,송원,구경꾼,대보포유,일산,동하, 친절한아저씨,
콜라,선영씨,하네스,포청천,마당바우,잎새주,장성호,마스터,체리체리,하이트,도움사랑,
박광연,시나브로,현명,지나가리,삼인산,민들레(이상 26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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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13차 개정일) 2019년 11월 5일
제2조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내용)
해당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제4조 제1항 | 정기산행: 매월 1,2,3,4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초에 일년간의 산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시행한다(다섯째주 일요일은 번개산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절 등... 집행부의 요청으로 정기산행으로도 할 수 있다) | 정기산행: 매월 1,2,3,4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상반기 산행지를, 6월 10일까지 하반기 산행지를 각 선정하여서 이를 카페상에 공고하고 시행한다(다섯째주 일요일은 번개산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절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집행부의 요청으로 정기산행으로도 할 수 있다) |
제7조 제4항 | 우수회원 및 20회 이상 정기산행에 참여한 회원은 본인, 배우자, 부모, 처부모, 시부모, 자녀 애경사시 카페에 공지한다. | 최근 1년 우수회원이면서 20회 이상 정기산행에 참여한 회원은 본인, 배우자, 부모, 처부모, 시부모, 자녀 애경사시 카페에 공지한다. |
제8조 |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주요행사에 적극참여 하고, 참여 회원은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된 회비 및 행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주요행사에 적극참여 하고, 참여 회원은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산행경비분담금 및 행사경비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10조 제1항 | 정기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써 매년 11월∼12월 중에 개최하고 당해년도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써 매년 11월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당해년도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제12조 | 제12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당해연도 1, 4, 7, 10월 등 년4회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의해 변경할시에는 회장의 승인을 득해 총무이사가 공지사항 방에 사정 공지한다. 2. 총무이사는 임원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해당 안내 사항과 안건을 카페 공지사항방에 공지한다. 3.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4. 임원회의 경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5. 임원회의에는 임원 및 관심회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회의) 1. 운영회의는 당해연도 1, 4, 7, 10월 등 년4회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의해 변경할시에는 회장의 승인을 득해 총무이사가 공지사항 방에 사정 공지한다. 2. 총무이사는 운영회의 개최 14일 전에 해당 안내 사항과 안건을 카페 공지사항방에 공지한다. 3. 운영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4. 운영회의 경비는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5. 운영회의에는 임원 및 우수회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제13조 제2항 | 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임원회의에서 참석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 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운영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
제16조 제11항 | 각 임원은 임원의 세분화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우수회원 중에 적임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활동케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명단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 의결권이 없다 | 각 임원은 임원의 세분화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우수회원 중에 적임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활동케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명단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은 운영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 의결권이 없다(삭제) |
제18조 | 제18조(회비 및 재정수입) 1. 본회의 자산은 산행비, 행사회비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2. 산행비 및 각종행사 회비 등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정수준을 유지한다. 3. 재정이 원활하게 확보되었다고 임원회의에서 판단 의결 후 회장, 총무이사와 산행이사는 참여회비를 감면할 수도 있다. | 제18조(재정수입) 1. 본회의 자산은 산행경비분담금, 행사경비분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2. 산행경비분담금 및 각종 행사경비분담금 등은 운영회의 의결에 따라 적정수준을 유지한다.(삭제) 3. 재정이 원활하게 확보되었다고 운영회의에서 판단 의결 후 회장, 총무이사와 산행이사는 참여경비분담금을 감면할 수도 있다. |
제19조 제2항 | 잔여회비는 금융기관 통장으로 보관하고, 그 입출금 및 잔액현황을 회장에게 수시보고 하고 임원진에게도 매월 공지하여야 한다. | 잔여재정은 금융기관 통장으로 보관하고, 총무팀은 그 입출금 및 잔액현황을 매회 정기산행 결산보고시에 카페상의 ‘정기산행결산보고’방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1항 | 회칙개정 발의는 임원회의 참석인원 2/3 또는 우수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회칙개정 발의는 운영회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 회칙개정 참석자 명단(27명, 존칭생략)
박광연, 하이트, 호랑가시, 삼인산, 행복한동행, 송원, 시나브로,친절한아저씨
구경꾼, 무늬구슬, 일산, 대보포유, 동하, 장미, 민들레, 나는새, 좋은사람, 마당바우,
지나가리, 콜라, 선영씨, 알초롱, 꿈꾸는남자, 현명, 체리체리, 도움사랑, 포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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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14차 개정일) 2020년 11월 8일
제2조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내용)
현행(2020.11.08.) | 개정(안) (2021년 1월 1일 시행예정) | 결과 |
제17조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 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17조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 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당 해년에 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상반기 결산시에 해당임원의 사정 및 활동상황 등을 고려하야 교체 할 수 있다.) | 가결됨 |
* 2020년 11월 08일 개정회칙 참석회원(47명, 존칭생략)
좋은사람 페러맨 대보포유 소리새 조박사 원츄리 포청천 동하 장미 박광연 하이트
구경꾼 서울보석 무늬구슬 해송 시나브로 산그리메 글로리아 민들레 차홍 상록
도움사랑 마당바우 행클 홍풍 우솔 하늘땅 일산 진주진우 터보 나는새 마스터
환태평양 아로마 무진주 강풍 현명 하네스 선영씨 알초롱 들꽃향기 장성호 삼인산
호랑가시 산오름 체리체리 행복한동행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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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15차 개정일) 2022년 11월 09일
제2조 (시행일) 2023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내용)
현행(2022.11.9) | 개정(안) (2023.1.1 시행예정) | 결과 |
제4조 (활동) 1. 정기산행 : 매월 1,2,3,4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2. 31.까지 상반기 산행지를, 6월 10일까지 하반기 산행지를 각 선정하여서 이를 카페상에 공고하고 시행한다(다섯째주 일요일은 번개산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절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집행부의 요청으로 정기산행으로도 할 수 있다). | 제4조 (활동) 1. 정기산행 : 매월 1,2,3,4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2. 31.까지 분기별(3개월)로 나누어 산행지를 각 선정하여 이를 카페상에 공고하고 시행한다(다섯째주 일요일은 번개산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절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집행부의 요청으로 정기산행으로도 할 수 있다). | 가결됨 |
제16조 (임원의 직무)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시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고 회장의 사퇴, 또는 그 직무불능시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전체 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부회장 가운데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이때 임기 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9. 감사 6) 감사 유고시 고문 중 연장자순으로 감사직을 대행한다. | 제16조 (임원의 직무)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시 부회장 중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기산행 횟수가 제일 많은 부회장이 대행한다. 9. 감사 6) 감사 유고시 전임 감사 중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기산행 횟수가 가장 많은 전임 감사가 대행한다. | 가결됨 가결됨 |
* 2022년 11월 09일 개정회칙. 정기총회 참석회원(25명, 존칭생략)
일산, 좋은사람, 동하, 하늘땅, 포청천, 도움사랑, 마당바우, 아로마,
마스터, 구경꾼, 박광연, 호랑가시, 우솔, 송원, 진주진우, 체리체리,
시나브로, 콜라, 행복한동행, 해송, 하이트, 산오름, 대보포유, 장성호,무늬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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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멋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각생도 넣어 주세요^^)/*
네~
좋은 날 되세요.
날로 발전해 가는 첨단산악회,
올해도 회칙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실행~
멋집니다.
회장님 산행이사님 총문님 수고하심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