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구의욕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로(연 4%)
학자금대출을 실시하는 제도임.
1.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 안내 (대출이율: 연 4%)
가. 대 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단, 대학원생은 단기대출에 한함)
나.대출종류:
(1) 단기 대출(2년이내 매월 균등분할상환)
(2) 장기 대출(4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단기, 장기 학자금 대출 후 중도
상환이 가능함
다. 대출한도: 등록금 납입금액 범위 내
라. 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한미은행(인터넷대출에 한함)
※ 농협중앙회, 한미은행은 인터넷 학자금대출은 등록기간에 한함
2. 금융기관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
가. 인터넷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2004.2.16(월) ~ 2.20(금) 등록기간 까지)
※ 인터넷 학자금대출은 무서류, 무보증인(서울보증보험 인터넷 가입
보증)으로 인증절차를 거쳐 승인시 은행에서 등록금이 직접 대학
계좌로 납부 됨.
(1) 농협 인터넷 학자금대출(바로가기): 농협 인터넷뱅킹
가입자(인증시 필요)에 한함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LOG-IN) ⇒ 등록금고지서 출력 ⇒
인터넷 학자금 대출(클릭) ⇒ 네오빌 회원가입 ⇒
학자금 대출 신청 ⇒ 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
(2) 한미은행 인터넷 학자금대출(바로가기)
☞ 신청방법: 한미은행(www.goodbankloan.com)접속 ⇒ 학자금
대출 신청 ⇒ 본인 및 학부모 동의여부 전화 확인 ⇒ 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
나. 금융기관(하나,농협)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2004.1.30(금) ~ 등록기간 까지)
(1) 대출절차 :
(가) 본 대학교 학생종합서비스센터 방문하여 금융기관 융자
추천서 발급
(나) 융자추천서, 등록금고지서를 포함한 기타 대출 서류 구비
(다) 해당 금융기관 방문 후 서류 제출 및 대출 신청
(2) 구비서류:
- 본인(학생)서류 : 등록금 납부고지서, 신분증, 은행 학자금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보증인(학부모 또는 연대보증인)입보시
○ 직장인: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농지세)납부자: 재산세(농지세)납부영수증 또는
납부증명서, 신분증, 등본
- 서울보증보험 가입시
○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학생본인의 서류만으로 보증인 없이
대출 가능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후원인포함)를
연대채무자로 세워야 함.
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콜센터: 1588-1111, 농협중앙회: 042-623-2361
- 우송대학교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42-630-9646, 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