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모든서점 적용 / 위반시 벌금.과태료.징역형
오는 6월부터'서점'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게된다.
'정보통신망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간,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 신규 14개 업종22만여 사업자가 준용사업자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률 시행규칙' 제6조 16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 제9호에 따른 출판문화산업의 종사자 중 서점을 운영하는자'라고
명시되어있다.
이에따라 서점에서도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성명, 취미, 가족관계, 혼인여부, 출신학교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접속기록, 결제기록의 생성정보까지 폭넓게 간주된다.
따라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고객에게 수집과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한다.
이를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제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위탁 할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웹사이트 회원등록시에는 주민등록번호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밥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서점에서는 마일리지 적립카드 발급때에도 고객에게 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모아둔 개인정보는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는 7월 1일 시행일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안준모 선임연구원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공통된 양식을 만들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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