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의 신장장애인도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포함 시켜야하고 나아가 나머지 10%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든지 해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인천에 등록된 신장장애인은 2천700여명으로 해마다 10%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신장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지난 2006년 설립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시신장장애인협회 이순종 회장은 “현재 신장장애인은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으로 월 50만원이상 소요된다. 신장장애인들 중 약 15%이상이 국민 기초생활자로 생활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지만 소득이 있어 의료급여가 취소되는 경우 오직 투석치료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는 합병증 발생으로 추가로 치료받는 경우를 대비해 취업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신장장애인의 경우 질병과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가장 절실한 서비스는 의료보장이다.
이 회장은 “각각의 장애인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아쉽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장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눈에 보이는, 실적위주의 장애정책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장애의 특성을 이해해 정책의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개선에 대해 피력했다.
신장장애는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로 판정하며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신장장애인은 지난 2000년부터 심장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으로 인정됐으며 투석치료를 받으면 2급,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5급으로 인정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4만5천여명, 인천에는 2천700여명에 이르는 신장장애인이 힘든 투석생활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대체요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체외로 제거시키는 혈액투석은 대개 1주에 3회, 매회 4시간 30분 정도 치료를 받는데 혈관수술을 한 부의로부터 10㎝정도 떨어진 곳에 주사바늘을 찔러 혈액이 나오게 한 후 인공신장기를 통해 걸러진 피를 다시 몸속으로 넣어주는 방법이다. 또 복막투석은 투석액을 복강 안으로 주입하고, 투석액이 복강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혈액내의 노폐물과 과잉 수분이 모아지면 다시 배출되는 치료법이다. 마지막으로 신장이식은 널리 보편화되고 있으며 그 치료성적도 나날이 향상되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혈연간 이식의 경우 생존율이 90%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말기신부전증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치료다.
이 회장은 “우리 협회는 매년 신장병 예방 캠페인과 하계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신장장애인의 밤 행사와 가요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인 산행 및 청소를 하고 있다”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후원회가 결성되면 주간보호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황혜선 기자>
첫댓글 우리 신장장애인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