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사업분류 |
주 요 내 용 |
사 업 예 시 |
1 |
상담지도사업 |
기초상담 및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장애 등록검진 |
자체진단 판정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
2 |
의료재활사업 |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진료실 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 사용자 착용훈련 등 |
3 |
교육재활사업 |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서비스 제공 |
조기교육(영유아, 아동 등),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 등),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 시․청각장애인기초 재활 등 |
4 |
직업재활사업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운영,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
5 |
사회심리 재활사업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상담(개별, 집단, 가족, 동료 등), 사회적응훈련(캠프, 방과후 활동, 사회기술훈련 등), 심리치료(놀이치료, 심리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 성교육, 장애가족지원(장애형제 기능강화, 부모 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 자녀 지원 등), 자조집단(동아리활동, 부모회 육성),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
6 |
재가장애인복지 사업 |
지역사회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재가복지서비스(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지역 사회자원활용 및 연계망 구축, 이동목욕, 재가 자립지원 등 |
7 |
스포츠 및 여가 활동사업 |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 |
내방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유형에 맞는 체육교실 운영, 취미ּ여가ּ오락프로그램 운영 등 |
8 |
정보제공사업 |
장애관련 정보제공 |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출판․ 보급․대여, ARS운영, BBS 운영, |
9 |
수화관련사업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서비스 제공 |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 대여 등 |
10 |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사업 |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임신․출산․양육, 가사지원등 복지 증진 |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
11 |
사회교육사업 |
비장애인의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조성 |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 전문요원교육(세미나, 워크샵 등), 지역사회주민 교육, 지역 대학의 실습생 지도 등 |
12 |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 증진 및 자원개발․활용 |
자원봉사자(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발굴 교육․활동 및 관리, 지역행정기관․일반 사회단체종사자․교육 및 언론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타자원개발․활용(인적, 물적 자원 등) |
13 |
홍보․계몽사업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 |
관보 발행,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매스컴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홍보, 견학 등 |
14 |
조사 연구사업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재활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장애인 복지 정책 개발, 각종자료 제작 (도서․시청각 자료 등) 등 |
15 |
활동보조지원사업 (바우처사업) |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편의증진등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 |
16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바우처사업) |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및 정보제공 |
심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 |
17 |
기타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 |
4. 운영비
○ 장애인복지관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외에 기초자치단체 및 자체수입(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후원금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함.
※ 예산 집행 시에는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함.
○ 장애인복지관 사업수입(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운영비(인건비 포함) 내역
(단위 : 천원)
군 구 |
시 설 명 |
계 |
교부세 |
시 비 |
비 고 |
계 |
|
7,174,000 |
1,391,510 |
5,782,490 |
|
중 구 |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
759,402 |
147,458 |
611,944 |
|
남 구 |
시각장애인복지관 |
881,791 |
171,200 |
710,591 |
|
남 구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
759,402 |
147,458 |
611,944 |
|
연수구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1,012,601 |
195,847 |
816,754 |
1588 상담전화 30,000천원포함 |
남동구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1,019,533 |
197,923 |
821,610 |
|
부평구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
941,139 |
182,132 |
759,007 |
|
계양구 |
노틀담복지관 |
1,051,329 |
204,091 |
847,238 |
|
서 구 |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
748,803 |
145,401 |
603,402 |
|
※ 본 예산은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5. 관 리
가. 조직 및 직제
○각 복지관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간 적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기획 등 지원부서와 그 외 사업부서로 구분 운용
○종전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속에 흡수하여 1개 팀으로 운영(인사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와 분리하지 않음)
- 최소 3인의 인력을 확보하되 복지관의 총 정원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 【별표 2】참조>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2)복지관은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4~7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
(3)복지관의 팀은 지원부서로 총무팀 및 기획팀을 두고, 사업부서로 상담지원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을 두며 팀장 1인 및 팀원 약간명을 두되 필요시 정원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지원부서의 경우 총무팀과 기획팀을 통합하여 ‘총무기획팀’으로 하고, 사업부서의 경우는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추가로 둘 수 있음.(단,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 명칭 등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4)복지관의 인력은 지원 부서에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에 최대한 배치토록 노력
(5) 복지관의 각팀별 주요 업무
① 총무팀 : 조직, 인사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②기획팀 : 사업의 기획․평가, 예산 편성, 조사․연구, 후원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③ 상담지원팀 : 기초 및 종합 상담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사회재활팀 : 사회심리, 각종 교육, 장애예방 및 지역사회 홍보․계몽 등에 관한 사항
⑤ 의료재활팀 : 각종 치료․훈련,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⑥ 직업재활팀 : 직업상담, 훈련 및 취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⑦ 정보화지원팀 : 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6)복지관의 팀장은 일반직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인 4급 팀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장애인복지관의 전 종사자는 [별표 2] 규정에 의거 휴가를 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장애인복지관 공통 휴가 규정 : 【별표 1】참조>
나. 직원 배치기준(보조금 지원기준)
○복지관 직원은【별표 3】의 종사자 정원(재가복지사업 인력 3인 포함)내에서 운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직원 배치기준(보조금 지원기준)의 총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초단체장을 경유,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조금 및 정원 조정에 대한 검토 및 자료 구축을 위해 종사자 정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구 및 시에 보고
- 보고기일 : 매분기 시작월(1월․4월․7월․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일까지 보고
다. 직원 인사관리
○복지관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3급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위원회는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복지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 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라. 승진임용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 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 소요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 승진 소요 근무 년수
1급 승진 |
2급 승진 |
3급 승진 |
4급 승진 |
2급으로 5년이상 |
3급으로 4년이상 |
4급으로 3년이상 |
5급으로 5년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이상) |
※ 승진에 필요한 소요 근무 년수는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단, 기능직의 경우 승진소요 근무 년수는 다음과 같음.
- 1종(일반직 4급상당) : 2종으로 3년이상
- 2종(일반직 5급상당) : 3종으로 4년이상
※ 평점 기준
계 |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직무수행태도 |
100점 |
40점 |
40점 |
20점 |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 기여도 (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승진제한 : 전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 기간, 휴직 기간(병역, 공상에 의한 휴직 및 강임 전 재직기간 제외)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음.
-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5. 재무회계
○ 회계관계 직원
-회계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관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함. 다만 경리관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음.
· 징수관 : 세입(보조금 포함)의 징수 결정 총괄
· 경리관 : 계약 및 지출 결정 총괄
· 수입원 : 수입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
·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 담당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고 물품의 유지보수 및 사용 담당
○복지관에서 다음 각호의 보직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회계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 규정을 두어 회계관계 직원을 다르게 지정 조치
- 징수관 및 경리관 : 관장 또는 사무국장
- 지출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회계담당팀장
- 수입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회계담당팀장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 또는 총무팀장(총무기획팀장)
○ 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함.
· 재무원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신원보증보험
· 지출원 및 기타 회계직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
6.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후원금 관리규정을 적용
7.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
○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 내 다음과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
-복지관운영법인 사무실(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 외부 시설 대여에 따른 임대공간 시설(외부 사무실)
-복지관 직원 사무실 중 관장실을 제외한 관장 부속실(또는 비서실), 사무국장 및 팀장급 부서장의 별도 집무실
- 기타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
○ 복지관의 사무실은 통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실의 경우에만 회의 공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24제곱미터(약 7평)범위내에서 별도의 집무실을 둘 수 있으며, 기존 사무국장실을 둔 경우에는 지원부서(총무팀 또는 총무기획팀)에 배치 하고 기존 팀장급 집무실은 팀원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