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22]저당권이전등기촉탁신청(저당권있는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의해)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신청
채권자(등기권리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등기의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지원 20○○타채○○○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 ○. ○. 확정되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저당목적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2. 이전할 근저당권의 표시
위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순위 1번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제출법원 |
집행법원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목록 5부첨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230조 민사집행법 제228조 민사집행규칙 제167조 |
비 용 |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등록세 : ○○○원(채권금액의 2/1000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 : ○○○원(등록세의 20/100 :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
기 타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음.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음. 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위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함(민사집행법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①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 ②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함(민사집행규칙 제167조). ·따라서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압류등기의 말소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하며, 이러한 채권압류등기의 말소의 촉탁과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함께 하여야 함.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