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구입비용 보조 |
번호: 12074 |
윤정희 님께서 2004-08-22 오후 13:44에 작성 |
조회수: 395 | |
|
얼마전 지역뉴스에 천안시에서 자전거 구입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전용도로 이용자를 확 보하기 위해서 자전거 구입비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였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언제쯤 시행되는지 궁금합니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답변일시 : 2004-08-23 오후 1:32:46 , 답변자 : 이광로 |
|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건의하신 자전거 구입비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자전거를 구입코자 하는 시민에게 1인당 50,000원을 지원하는사항으로 해당 동사무소 및 시청 (도로과)에 구입하시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구입영수증을 보내주시면 구입비가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첫댓글 삼천리가서 영수증하나 얻어야 겠네.
힝~ 저두 그생각 했는데..
먼저가는 사람이 임자..... 지금 가야지 바로 앞이니깐 나보다 빠른사람은 없겠지...
헤헤.. 가시는김에 제껏두 하나 끊어주심 안될까요 ^^; 비굴비굴~
이거요 올해는 끝났고요. 인정제한이 있어서요.. 마감 끝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