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 2005년 1월 7일 ]
⊙대통령령제1867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2004년 11월에 지급되었던 봉급조정수당을 2005년도 봉급액에 산입하고, 성과급적연봉제를 4급 과장급까지 확대하며,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승급 대상자 확대(영 제15조)
제영 채택자에게 인사상의 특전으로 1호봉의 특별승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보수지급일의 조정(영 제19조제1항)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보수지급일을 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수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규채용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 자율화(영 제35조제3항)
(1) 현행 규정은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함)을 신규채용하는 때에 연봉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
(3)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전문인력의 확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 확대(영 별표 11 및 별표 13)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3급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연봉제를 3․4급 과장급까지 확대함.
마. 봉급액 및 연봉한계액 조정(영 별표 12 및 별표 13)
2004년 11월에 지급하였던 봉급조정수당을 2005년도 봉급액에 산입하고, 연봉제적용대상자의 연봉한계액을 일부 조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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