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20. 골수섬유증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1.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약관에 신설)
★통계청은 2008. 1. 1일을 기해서 종전에 경계성종양으로 취급하던 진성
적혈구 증가증(D45) 등 5개 질병에 대하여 새로이 악성 암(악성신생물)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종전에 신생물이 아니던 림프종모양 구진증(L41.2)의 경우는 악성 암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새로이 암으로 인정받은 질병
D45, D46, D47.1, D47.3, L41.2
이중 경계성 신생물 → 악성 신생물 : D45, D46, D47.1, D47.3
신생물이 아닌 것 → 악성 신생물 : L41.2
질병 코드가 과거 악성으로 분류됐던 질병이 경계성으로 코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M8442/3 경계형 악성의 장액성 낭선종(Serous cystadenoma, borderline( c 56)
→ M8442/1 경계형 악성의 장액성 낭선종(Serous cystadenoma, borderline(D89.1)
★일반암의 분류변천과정
● 제4차 개정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03년 1월 1일 제4차 개정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고시됨에 따라
2003년 4월 1일 이후 부터 2008년 4월1일 이전 일반암 15종
●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08년 1월 1일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고시됨에 따라
2008년 4월 1일이후 2011년 4월 1일 이전 약관
약관 일반암 기존 15종에서 5종이 증가하여 20종으로 늘어남
D45 진성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만성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L41.2 림프종모양구진증
●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11년 1월 1일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고시됨에 따라
2011년 4월 1일이후 약관
일반암 21종으로 늘어남
L41.2 림프종모양구진증이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로 편입되고
D47.4 골수섬유증과 D47.5 만성호산구성백혈병이 2종추가되면서 21종임.
●대장점막내암 소액암으로 분류(2013년 4월 1일 이후 약관)
☞ 대장암 보험가입자 소송등 다수분쟁으로 약관개정
대장점막내암 소액암으로 분류 유방암의 경우에도 많은 15개 보험사에서 소액암으로
분류 확인하고 가입할 것
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암진단비의 10%를 지급한다.
2014년 4월부터
부분특정암으로 방광암과 전립선암을 분류하고 일반암의 40% 지급
유비무암의 경우 특정소액암으로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분류 일반암의 40% 지급
2014년 4월부터 암입원일당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으로 담보명칭 변경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
(1) 형태 분류번호는 5단위 숫자로 구성된다.
처음 4자리수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를 표시하고 사선 뒤의 5째 자리수는
그 행동양식을 표시한다.
그 행동양식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다.
ㅇ /0 양성
ㅇ /1 양성 또는 악성여부가 불확실한, 경계형 악성, 낮은 악성 잠재성,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
ㅇ /2 정상소재의 암종, 상피내, 비침윤성, 비침범성
ㅇ /3 악성, 원발부위로
ㅇ /6 악성, 전이부위, 악성, 속발부위
ㅇ /9 악성, 원발부위 또는 속발부위 여부가 불확실한
(2) 다음 표는 행동양식 분류번호와 제2장의 다른 부분과의 상응관계를 나타낸다.
/0 양성 신생물 : D10 - D36
/1 불확실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격의 신생물 : D37 - D48, D76.0
/2 상피내의 신생물 : D00 -D09
/3 원발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 : C00 - C76, C80 - C97, D45, D46, D47.1, D47.3, L41.2
/6 속발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 : C77 - C79
(3) 신생물 형태학의 부호화된 명명법
M801-M804 상피성 신생물(Epithelial neoplasms) NOS
ㅇ M8010/2 상피내 암종(Carcinoma in situ) NOS
M814-M838 선종 및 선암종(Adenomas and Adenocarcinomas)
ㅇ M8140/0 선종(Adnomas) NOS
ㅇ M8140/2 상피내 선암종(Adenocarcinoma in situ) NOS
ㅇ M8140/3 선암종(Adenocarcinoma) NOS
※ NOS는 "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자로서 "달리 명시되지 안은 것"의 약어이며 ,
실제적으로 "상세불명의 것" 및 "성격미상의 것"과 동일합니다.
■신생물 형태분류 기준
신생물의 형태분류
• 신생물을 발생부위가 아닌 행동양식과 조직학적 특성으로 분류
(M800-M958)
• 예시) M8042/3 귀리세포 암종(C34.-)
• 신생물의 행동양식
- 신생물 세포의 활동 상황 또는 행동양태
- 악성, 양성, 제자리,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전이
•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
- 신생물이 발생한 세포나 조직의 형태와 구조
■ 신생물 형태분류 번호
M8042/3 귀리세포 암종
M:Morphology(형태)
8042:조직학적 형태
/3:행동양식
■ 신생물의 행동양식
/0 양성
/1 양성 또는 악성여부가 불확실한
경계형 악성
낮은 악성 잠재성
불확실한 악성 잠재정
/2 정상소재의 암종 (제자리 암종)
상피내
비침윤성
비침범성
/3 악성, 원발부위 (일차성)
/6 악성, 전이부위 (이차성)
악성, 속발부위
/9 악성, 원발부위(일차성) 또는 속발부위(이차성) 여부가 불확실한
■ 조직학적 형태
상피조직: 선종, 선암종, 암종, 유두종
결체조직: 섬유종, 평활근종, 섬유육종, 평활근육종
신경조직: 수막종, 신경교종
세포에 따라: 편평세포 암종, 기저세포 암종,
망상세포육종, 방추세포육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