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보칙 |
81 | [권리•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재포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行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前소유자의 권리・의무를 承繼한다. ② 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1항을 準用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2 | [권리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長,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大 統 領 令 | 제42조 (권한의 위임) ① 법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권한은 궁능유적본부장에게 委任한다. (⇨ 책임운영기관으로 소관 문화재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허가취소, 국외반출허가, 행정명령 등 문화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 일체) 소관문화재 : 문화재청장 소속의 경복궁(7궁포함), 창덕궁, 덕수궁(숭례문포함), 창경궁, 종묘(사직단포함), 능원묘(부속임야・토지포함)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 ② 법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委任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 2. 자연공원구역內의 30,000m² 이상의 사적의 지정, 지정된 구역내에서의 행위의 허가・변경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協議하는 사무 (但, 증축, 개축, 재축,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協議 不要) 3. 자연공원구역內에서의 30,000m² 미만 사적의 지정에 대한 공원관리청에 通知하는 사무. |
|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82- 3 |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의 長은 ①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복구를 命할 수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의 長은 ②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복구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例 또는 [지방세外 수입금의 징수에 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大 統 領 令 |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법 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長이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
83 |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문화재청장이나 지자체의 長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收用하거나 使用할 수 있다. |
84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매각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85 | [문화재 방재의 날]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
86 |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의 무허가수출, 허위 지정, 손상 또는 은닉죄 와 [매장문화재법]의 도굴 등의 죄를 범하거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者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者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大 統 領 令 |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사법경찰관리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해당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은 포상대상) 5. 세관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금 대상 제보자가 될 수 없다 |
제44조(제보의 처리)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