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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Q&A(묻고답하기) 세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칠갑산 추천 0 조회 196 06.02.04 13: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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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2 16:38

    첫댓글 부가세 부과대상 차이일껄?

  • 06.03.13 21:44

    세금계산서 발행=일반사업자,간이세금계산서=(과세특례,연 매출 7500만원미만 또는 그이상 매출발행이 어렵다고 생각될때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음),그런데,관공서나 제대로 된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간이로 거래 할 수 업잔오,친구야!),탈세와절세의 문제가아니라.동네구멍가게가 아니면 일반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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