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도 이제는 서서히 챙겨봐야할 때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은 제대로 한 것일까. 만약 과거에 연말정산을 잘못해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확인한다면 환급이 가능할까.
1999년부터 2003년 귀속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늦게 내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사람들도 지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최근 2년간 근로소득자 2,423명이 16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1인당 적게는 몇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환급받은 사람도 있다.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공제항목을 알아본다. 다음 내용은 2004년귀속 연말정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다.
◆중병환자는 의료비 무제한 공제=근로자 A(56)씨는 자녀가 백혈병으로 판정받아 지난 2002년에 치료비로 2800만원을 지출했다가, 지난해 세무서로부터 358만원을 환급받았다. 중병환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원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원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 전액 공제=세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 2000년 12월 29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공제를 못 받았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2004년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2000년 11월 이후에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2000년 이후의 라식수술비는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러한 점을 계산에 넣으면, 2002년의 경우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690만원(2004년은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후 보통 3개월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