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1종이든 2종이든...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는 보통 수급자나 차상위를 생각하잖아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국가유공자이면 무조건 의료급여 1종을 받나요?(직업과 관계없이요..대기업에 다니던 공무원이던 간에 관계없이요)
첫댓글 생활수준에따라 다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훈처에서 추진하는게 근로가 가능하면 2종으로 하향하는게 추진중입니다
탁상행정의 정점인 보훈처가 그렇게 추진한다면... 상위급수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급수는 2종으로 될수도 있겠네요 ㅜ,.ㅜ
@선일(송선일81천안) 그러게요7급이라도 다시 아프면 1종급여 줄 것도 아니면서요
에구~한심합니다잘 하던 의료복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쥐짜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의료 보상과는 다른 겁니다. 보훈병원과 지정 병원은 기존 무료로 받는것에는 변함이 없고, 소득이 낮아 모든 병원에서 혜택을 받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의료1종은 ㅡ동사무소ㆍ기초수급대상자 만이 가능합니다ㆍ아무것도 없이 생활하시고 7급이시면 ㆍ관할 보훈지청 에 생활실태조사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보세여
첫댓글 생활수준에따라 다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훈처에서 추진하는게 근로가 가능하면 2종으로 하향하는게 추진중입니다
탁상행정의 정점인 보훈처가 그렇게 추진한다면... 상위급수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급수는 2종으로 될수도 있겠네요 ㅜ,.ㅜ
@선일(송선일81천안) 그러게요
7급이라도 다시 아프면 1종급여 줄 것도 아니면서요
에구~
한심합니다
잘 하던 의료복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쥐짜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의료 보상과는 다른 겁니다.
보훈병원과 지정 병원은 기존 무료로 받는것에는 변함이 없고, 소득이 낮아 모든 병원에서 혜택을 받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의료1종은 ㅡ동사무소ㆍ기초수급대상자 만이 가능합니다ㆍ아무것도 없이 생활하시고 7급이시면 ㆍ관할 보훈지청 에 생활실태조사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