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및 길이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의 급배수관용을 제외한 지하공동구내에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막설비와 유사한 설비로 기본적인 구성은 송수구, 배관, 방수헤드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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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도, 차도 근처에 설치하고 구경은 65㎜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1m 이내에 살수구역에 대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옥내소화전 송수구 규정을 준용한다.
나.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결살수설비에 준하여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준하여 설치한다. 이때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배관의 기울기는 헤드를 향하여 1/1,000이상의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다. 방수헤드
방수헤드의 설치는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되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2.0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길이 350m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