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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별 |
확인 ․ 증빙 서류 |
상근근로자 |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상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지사) |
자영업자 (명의대여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에 소득세납부증명서 첨부 |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
고용 ․ 임금확인서 - 기간제 근로자 : 3개월마다 제출 - 시간제 근로자 : 매월 제출 |
*기타 인정서류 : 취업여성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 신청 및 지원 절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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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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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제출(매월 23일까지) (이용부모, 보육교사 ⇒ 지역 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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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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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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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및 확인(지역 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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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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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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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신청서를 제출(매월 24일까지) (지역정보센터⇒ 해당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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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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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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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금액에 대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시․군 ⇒ 이용가정, 보육교사) |
□ 세부 지원 내역
구 분 |
부 모 | |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
이용지원금 | |
지원대상 및 조건 |
- 취업여성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 취업여성은 1일 3시간, 월10일이상 근로여성(근로가 연속되는 경우 휴일 포함) - 아동의 연령이 24개월 이하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모가 없는 경우 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상 아동 모두지원 - 쌍둥이의 경우 호적 등재순에 따라 첫째아, 둘째아 구분 |
-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가정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이하인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상아동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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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보육아동연령 24개월 까지 |
- 보육아동 연령 36개월 까지 |
지원금액 |
- 첫째아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20% ․0세(출생~12개월) : 75천원/월, 1세(13개월~24개월) : 66천원/월 - 둘째아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50% ․0세(출생~12개월) :186천원/월, 1세(13개월~24개월) 164천원/월 |
∙ 0세(출생~12개월) : 기본보조금 50%(170천원/월) ∙ 1세(13개월~24개월) : 기본보조금 50%(82천원/월) ∙ 2세(25개월~36개월) : 기본보조금 50%(55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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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08. 7월은 시작일~23일까지 일할 계산 지원 ․예시(‘08.6.21일 이용을 시작한 0세 첫째아) 75,000×(10(실제보육일)/23일(주5일적용 보육가능일수))= 32천원 ※ 천원미만 절사 - 시간제 이용자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이용자 지원 ․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60% ․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70% ․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80%지원 ․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90%지원 ․ 8시간 이상 이용자는 지원액의 10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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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08. 7월은 시작일 ~ 23일까지 보육료를 일할 계산 적용 지원 - 실제 보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보육료 지원 : 5일 미만 제외 ※ 산정예시(‘08.1.21일에 이용 시작한 0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170,000원×(10(실제보육일수)/23일(주5일적용 보육가능일수)) = 73,000원(천원미만 절사) - 시간제 이용자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이용자 지원 ․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60% ․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70% ․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80%지원 ․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90%지원 ․ 8시간 이상 이용자는 지원액의 100%지원 |
구 분 |
교 사 | |
처우개선비 |
영아특수근무수당 | |
지원대상 및 조건 |
- 가정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보육교사 |
- 36개월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 중 영아전담과정(200시간)을 수료한 교사 |
지원기간 |
- 보육아동 연령 만 5세까지 |
- 보육아동연령 36개월까지 |
지원금액 |
- 150천원/월 |
- 50천원/월 |
지원기준 |
-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 ․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60% ․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70% ․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80%지원 ․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90%지원 ․ 8시간 이상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100%지원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08. 7월은 시작일 ~ 23일까지 보육료를 일할 계산 적용 지원 - 실제 보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원 : 5일 이하 제외 ※ 산정 예시 ․ 150,000원×(10(실제보육일수)/23일(주5일 적용 보육가능일)) × 4시간(근무시간) = 32,000원(천원미만 절사) |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영아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보육교사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과정을 수료하고 가정보육교사로 근무 하는 보육교사 전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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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1 |
이용가정 수원시, 교사는 의왕시 거주자인 경우 관리 및 지원 주체는? |
1 |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는 아이의 보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임. 따라서 관리 및 이용 주체는 이용가정이 속한 시․군에서 관리 및 지원함이 타당함. 다만 연계 전 보육교사관리는 거주지 해당 보육정보센터에서 관리하며 전체 인력풀은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관리함. |
2 |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을 25일이 아닌 날짜에 시작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방법은? |
2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지정 운영함. 따라서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날짜가 25일이 아닌 경우 이용 시작일부터 해당 월 24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매월 25일에 월 단위 지급. |
3 |
가정보육교사의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예)주간에는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야간에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 |
3 |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을 목표로 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취지 및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해 겸직은 불가함. |
4 |
가정보육교사의 경력 인정? |
4 |
현행 법상 경력인정이 불가함.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건의 중 |
5 |
지원금 집행 방법은 ? |
5 |
이용가정을 연계,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역별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확인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해당 시․군에서 확인 후 지급 |
6 |
가정보육교사의 관리주체와 방법은? |
6 |
가정보육교사는 보육정보센터장(전담인력 배치)주관으로 관리하며, 가정보육교사 활동 상황부와 활동일지 그리고 전화, 현장 확인,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시 활동상황을 관리 감독하게 됨. |
7 |
가정보육교사의 급여(보육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
7 |
가정보육교사의 급여(보육료)는 부모와 가정보육교사간의 계약을 통하여 상호협의 하에 결정되며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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