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학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금지사항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 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차단 등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 • 장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 예외 규정으로 변경 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ㄱ. 소화기구
ㄴ. 비상경보설비
ㄷ. 자동화재탐지설비
ㄹ. 자동화재속보설비
ㅁ. 피난구조설비
➡️ 시행령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지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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