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각 구청에 민원 신청하셔서 활용하시고 접수 받지 않으면 우리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끼리 알아서 소송하라고 하거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은 적극 활용바랍니다. 만약 거부하면 연락 주세요. 주민 화합에 관심이 없는 해당 단체장은 퇴출 될 수 있도록 집회신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9.16>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9.16>
⑥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2.1.26>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9.16, 2012.1.26>
[전문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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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단체에서는 직업 동대표 장기집권에 대한 입법을 적극 건의하여서 국토해양부가 다시 직업 동대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재개정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표 비리를 견재 할 수 있는 대안은 없고 동대표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해야한다는 논리는 공동주택 관리를 복마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에 우리 카페와 회원들과.. 양식있는 입주민들을 동원해서 국토해양부에서 3월에 재개정 입법 예고를 못하도록 항의와 건의를 하고 설령 입법예고 해도 서울시만큼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곳 연락처
국토해양부 임상호국장 044 201 3375
민기숙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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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상담 코너 안내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로 부터 비영리단체 등록을 계기로 회원님들의 애로 사항을 도와 드리고자 2013. 03. 11일부터 다음과 같이 무료 상담 코너를 마련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상담시간 : 10: 30~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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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서울시 중구 산림동 207-2 대림상가 5층 756-2호
(지하철 2, 5호선 을지로 4가역 하차 1번 출구 직진 2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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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백작) : 010-8585-1525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구청에 신고하여도 공무원들이 주민들끼리 알아서 소송하라고 하거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은
.... 주민 화합에 관심이 없는 해당 단체장은 퇴출 될 수 있도록 집회신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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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단체에서는 직업 동대표 장기집권에 대한 입법을 적극 건의하여서 국토해양부가 다시 직업 동대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재개정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표 비리를 견재 할 수 있는 대안은 없고 동대표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해야한다는 논리는 공동주택 관리를 복마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에 우리 카페와 회원들과.. 양식있는 입주민들을 동원해서 국토해양부에서 3월에 재개정 입법 예고를 못하도록 항의와 건의를 하고 설령 입법예고 해도 서울시만큼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곳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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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숙주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