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직 책 |
성 명 |
참석 |
비고 |
연번 |
직 책 |
성 명 |
참석 |
비고 |
① |
지 부 장 |
조상훈 |
O |
⑬ |
서면대의원 |
서동철 |
X |
청휴 | |
② |
신평지회장 |
김병묵 |
O |
⑭ |
노포대의원 |
이성출 |
O |
||
③ |
서면지회장 |
최영석 |
O |
⑮ |
노포대의원 |
노영대 |
O |
||
④ |
노포지회장 |
김윤태 |
O |
⑯ |
가야대의원 |
문명봉 |
O |
||
⑤ |
장산지회장 |
이성호 |
X |
근무 |
⑰ |
사상대의원 |
김남건 |
O |
|
⑥ |
가야지회장 |
김형기 |
O |
⑱ |
호포대의원 |
장도영 |
X |
근무 | |
⑦ |
사상지회장 |
김태용 |
O |
⑲ |
호포대의원 |
박성윤 |
O |
||
⑧ |
호포지회장 |
양홍규 |
O |
⑳ |
대저대의원 |
이승호 |
O |
||
⑨ |
대저지회장 |
전한경 |
O |
총무부장 |
박재식 |
O |
|||
⑩ |
신평대의원 |
이기준 |
O |
선전부장 |
이영호 |
O |
|||
⑪ |
신평대의원 |
배상운 |
O |
정책부장 |
이민헌 |
X |
지노위 | ||
⑫ |
신평대의원 |
박 호 |
O |
■ 보고사항
1. 중앙보고
- 1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별첨)
- 7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별첨)
2. 지부사무국 보고
- BTC녹취 건
사건 번호 제200817405 사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11/14 통보받음)
- 서비스 지원단 발령 조합원 감사실 출석 요구 받음
황지언, 김종원 20일 한만종 19일, 김동수 24일
- 11/25 노사협의회 실무협의 개최 예정(서면역 회의실)
- 08임단협 합의안 조합원 인준투표 투표율 84.8% 찬성 95.7%
- 승차권단일화 방안 논의 있음
3. 지회별 보고
○ 신평지회
- 사하역 김준석 조합 가입원서 제출 11/19
- 대티역 김종문 사상지회 등록 의사
- 구두지급, 당직자 조기 퇴근
○ 서면지회
- 서면역 김형기 04년 9월 탈퇴, 본조 접수(11/12)
- 서면 2호선 침실 당직자 수면 문제
○ 노포지회
- 장전동 최명철 02년도 내용증명 탈퇴, 재가입 신청(11/18)
- 노사협의회 안건은 사내메일로 접수
명륜동역 침대 아직 전기장판 사용 온수매트로 교체(나은 질로)
대학생 자녀장학금 지급 요구
○ 장산지회
- 베개 개인 지급
○ 가야지회
- 문전역 박종국 명예퇴직 신청(12월 예정)
- 침실 문제(경성대부경대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 일제조사 침실 분리
○ 사상지회
-
○ 호포지회
- 자동승진제 개선
공무원, 경찰처럼 일정년도 소요되면 승진
- 기금마련(KT)하여 학자금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
- 당직자 수면권 보장, 계속 취침이 보장될 수 있도록
- 침실 지상이전 요구, 지하 취침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 3개창 식대를 인상해서 남는 금액을 공조회에 넣어... 역과 형평 차원에서... 의견 있음
○ 대저지회
- 3호선 선진서비스업체 방문 보고, 2006, 6월 처음시작, 분기 1회 정도 시행, 역무종합평가에 있음
- 노사협의회 안건 총 4개
구두지급, 피복관련해 춘추복, 동정복, 질이 안 좋아 브랜드 있는데서 계약해 피복 질 향상, 호선간 이동 채 3년이 안 되어 타호선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기간 연장, 전화번호 114 안내 구포역 문제 해결
■ 점검사항
○ 지부산행(주왕산) 점검
- 신청이 적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취소한다는 내용 공지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자학교 미이수자 지원금액 환수
- 6명 중 5명 배상운, 이성출, 노영대, 전한경, 박성윤
■ 안건
1. 지부노사협의회 안건 취합 건
결과) 제안된 내용과 까페 제안 조합원 의견을 실무위원들이 정리하여 제출하여 24일까지 운영위원 수정을 통해서 확정한다.
제안된 내용)
모자 착용 폐지, 베개 개인지급, 해고자복직, 싱크대 설치, 당직자 수면권 보장, 구두지급, 옷걸이 지급, 전제레인지 용기 지급, 다리미 지급(받침대), 지폐계수기 지급, 상사시 문자서비스 제공, 승강치 취급 권능 없음 확인 공문 생산, 선진서비스업체 탐방교육 철회, 당직자 조기 퇴근, 전기장판(구형) 교체 - 온수장판, 침실 지상 이전, 조부모 상사 시 조화 지급, 당직근무 형평성 있게 시행, 고가 사무용품 재지급, 역사 구급약품 재지급, 어린이카드 배달 방법 개선, 근무복 질 향상, 통로 개설 등에 의한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 충원, 공조회 대출금 증액, 고객서비스 종합 계획 문제 내용 폐지, 공기호흡기 산소 충전 방식 개선, 일정년도 근속 시 단계별 승진 요구, 악의적 민원 발생시 VOC대응 방안, 각종 사고 시 동향보고 담당팀, 소에서 처리, 각 호선 호선간 이동 3호선 1,2호선과 형평에 맞게 조정, 역급지 재조정, 3호선 지원근무자 용 세면함, 라카, 개인사물함 여유분 지급, 노사합의 진행 여부 점검, 책꽂이 파일 교체, 고객서비스 향상 2영업소 계획 중 문제 내용 폐지(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폐지)
2. 중앙 요청 사항에 대한 토론 건
1) 비조합원 조합 일제 가입 건
-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조직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 금전적으로 가입 여부의 확정은 도덕적, 명분적으로 옳지 않다
- 대의원대회에서 2/3 찬성을 요구하는 제제규약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내용증명탈퇴자와 비조합원부서 근무자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
- 가입을 받는 것은 좋지만 반성이 있어야 한다. 본인의 반조직 역할을 한 부분의 자기 인정이 있어야 한다.
2) 조합징계자 사면 건
- 징계사면을 해주자 성과급 관련 등은 어렵겠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조직적 차원에서시행했으면 한다.
- 반대한다.
- 총투표에 부의해야 할 사안이다.
-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3) 부지노 사회연대기금 사업 건
- 년말 정산시에 기부금형식인가 조합비형식인가?
- 1회성 사업은 생색내기라 본다. 차라리 매달 1천원씩 모으는 것이 낫다. 연속성이 없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
- 사업취지는 인정한다. 강제성 띄는 사업에는 반대한다. 우수리의 경우는 천원미만의 소액이니까 조합원들이 따랐다. 최저금액으로 한다면 이해가 된다. 조합비에 대해서도 우수리 제도의 도임등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
- 강제집행에 반대한다. 목적성이 명확해야 한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면 안된다. 부정적이다.
- 취지는 한정된 목표가 필요하다 전교조의 집행의 예를 보면 공부방지원 등 자기 목적사업에 관련성을 가지고 집행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올해는 소급분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지만 개인성과급 반납시에 집행을 한다면 실무적으로 더 쉬울 것이다. 장기 전망을 본다면 그렇다.
- 반대의견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작은 금액이라면 동의를 한다.
- 대의원대회에서 제안한 대의원은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
- 불우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매년 12월에 지하철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형식이면 좋겠다. 자율적으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을 상대로 시행하자.
- 전차 대의원대회에서 제안된 것은 불우이웃돕기였다. 목적·용도 등을 볼 때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내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다룰 때 논의를 했으면 한다.
- 노동조합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지에 고민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 기금이면 기금, 불우이웃돕기면 불우이웃돕기 등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목적성이 불명확한 토론의 가치를 모르겠다. 만일 하고자 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산별노조 전환 / 08단체교섭승리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해방 평등세상 건설하자!
제1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결 재 |
사무국장 |
위원장 |
2008. 11. 17(월)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산별노조 전환 / 08단체교섭승리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해방 평등세상 건설하자!
제1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
직 책 |
성 명 |
참석 |
비고 |
직 책 |
성 명 |
참석 |
비고 |
위 원 장 |
김태진 |
○ |
역무지부장 |
조상훈 |
○ |
||
사무국장 |
조대환 |
○ |
승무지부장 |
이만희 |
○ |
||
기술지부장 |
노석수 |
○ |
차량지부장 |
정재훈 |
○ |
■ 보고사항
1. 사무국보고
2. 사업별보고
3. 지부보고
■ 점검사항
■ 안건사항
2008. 11. 17(월)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보고사항
1. 사무국보고
○ 노조 조합원 가입
- 성하경(대저지회. 만덕역) / 시행일 : 11월 13일
○ 기술지부 운영위원 임명 해지(통보)
- 이상록(총무부장), 11월 12(수)
○ 회의개최일 변경
- 상집위회의 : 수요일 → 화요일
- 11월 18(화) 상집위회의 개최
-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2. 기타/사업별 보고
○ 21기9차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
- 11월 13(목) 10:30, 노동조합
- 잠정합의 체결 의결, 조합원 가입승인(1건),
쟁대위 해소 및 쟁의기금원상회복 건등 처리
○ 연맹 필공사업장 대표자회의(32차) 개최
- 11월 13(목), 16:30 ~ 18:00, 연맹회의실
○ 철도노조 조합원결의대회(참석)
- 11월 14(금) 19:30분, 철도 부산정비창
- 전국 지방본부별 동시다발 결의대회
- 위원장외 3명 참석
○ 현장간부 교육역량강화교육 참가
- 11월 14(금) ~1 15(토), 호포창 연수원
- 교육특위원 전원 참석
○ 금정구지역 직장별 노조/단체 단합대회
- 11월 15(토) 10:00, 노포창 운동장
- 민노당 금정구위원회, 공무원노조 금정구지부, 부지노, 침례병원노조,
지역일반노조(카톨릭대, 삼화여객), 양산지역 노민추등 연인원 100여명 참석
○ 2008년 임단협 조인식 개최
- 11월 17(월) 16시, 공사7층회의실
- 노측위원 : 17차단체교섭위원 전원(9명)
- 사측위원 : 사장외 8명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
- 11월 17(월), 10시, 노동조합
○ 조합원 총투표
- 11월 18(화) ~ 20(목), 단체교섭 체결에 따른 조합원 총투표
○ 3중고 촛불문화제
- 일정 : 11월 19(수) 19시
- 장소 : 서면 롯데백화점
- 내용 : 민생파탄, 공기업사유화,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선전마당과 문화제
- 주체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부산민중연대
○ 서울지하철, 철도노조 조합원비상총회
- 11월 19일, 저녁. 군자기지창 및 철도노조 지역본부별
○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 사건
- 재심 사전조사 출석 : 11월 20(목). 15:00, 중노위 조정과
- 위 재심에 관한 노조의 신청과 공사의 신청건은 병합처리(중노위)
- 출석 : 승무지부장. 조통부장
[공사]
○ 인사발령
- 김현규 : 토목건축보수팀 건축보수 → 남포건축분소 파견
(11/17 ~ 09. 2/2)
- 석면 노사공동조사반 관련
○ 부산지하철 환경위원회 석면실무소위원회 개최
- 11/27(목). 16:00, 공사5층 안전관리실
○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11월 24(월)
3. 지부보고
■ 기술지부
○ 지회별 지회집행위 진행중
○ 지부수련회 : 12초(3-4 혹은 5-6일 예정)
○ 서지노 투쟁종료후 서지방문 예정
○ 사회적 연대기금에 대해 논의했음
- 이번은 1회성, 1 ~ 2만원정도 의견
○ 정권자 사면, 비조합원 조합 일제 가입 건은 부정적 의견이 많음
■ 역무지부
○ 정권사 사면논의는 반대가 심하다
○ 11/6일 시청앞 집회, 조합원 식사후 식대 처리 문제
※ 식대 지급은 = 참석조합원수 × 5천원으로 할 것임을 확인
○ 지부산행 : 11월 25, 주왕산, 버스1대 예정
○ 지부노사협의회 진행 예정 : 12월 초
○ 대학생자녀 장학금지급건에 대한 질문과 처리요구 제기
■ 승무지부
○ 노포지회 노사협의회 : 11월 14(금)
○ 수련회 : 12/1 ~ 2(월 ~ 화)
○ 비조합원 조합가입 토론 건 : 다양한 의견제시 있음
○ 기관사 정신보건 강사추천 : 오늘중 추천, 공문발송 요청 함
■ 차량지부
○ 징계조합원 사면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 점검사항
1. 공공노조 보육지회/보육운동사랑방 재정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협조 건
주문사항]
위 보육노조에서 활동비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나주배즙> 판매사업 협조요청에 대해 아래를 참고하여
가. 노조홈피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홍보협조)
나. 연대사업비로 30만원(12박스 : 50개들이)구매하여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방과후.어린이집.기타)등에 지정기탁하고자 합니다.(지원시설 선정은 위 보육노조에 일임)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해 주십시오
- 아 래 -
내용 : 공공노조 보육지회/보육운동사랑방 재정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판매 : 배즙(배+생강+도라지) 중박스(50개/ 25,000원), 대박스(100개/ 50,000원) 공급처 : 나주 농민회 활동가 생산농가 직거래 기타 : 유기농법 생산, 도라지(3년이상)도 농장에서 직접 농사, 높은 당도, 어른과 아이들 겨울철 건강식으로 권장 홍보리플렛 : 첨부자료 4 - 1 참조
점검결과]
○ 주문대로 결정한다
2. 지역본부 제8기 노동자학교 미수료자에 대한 조합교육지원비 환수 건
주문사항] 위 교육 미수료자(총7강중 4강이상 미출석자)에 대해 조합교육지원비를 환수하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여 지부/지회별로 집행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가. 조합교육지원비 환수대상자 : 첨부자료5 참조
나. 완납일 : 11월 24일까지
다. 환수금액 : 3만원/해당자당
점검결과]
○ 주문대로 결정한다.
■ 안건사항
1호안건] 당면 일정 논의 건
주문사항] 당면 일정에 대해 아래를 참조하여
가. 22기 대의원선거 및 지회장 보궐선거 일정(재확정)
나. 21기10차 임시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
다. 노사협의회/산안위/09년교육계획협의 일정 및 안건에 대해 논의.결정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가. 22기 대의원선거 및 지회장 보궐선거 일정(재확정) (첨부자료2 참조)
나. 21기10차 임시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
- 일정 : 12월 12(금)
- 안건 : 논의후 추후 결정
→ 야간포함 근무배려, 단합대회의미 겸해서 진행 검토
다. 노사협의회/산안위/09년교육계획협의 일정 및 안건
- 일정 : 12월 15(월)
- 안건 : 논의후 추후 결정 단, 안건은 최소화하여 진행
결정사항]
○ 위 주문 가.나.다의 일정은 주문대로 결정한다
○ 지부수련회는 11월말 ~ 12초까지 끝내 달라(위원장의 요청)
○ 상집위수련회는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처리한다
→ 일정은 “1박2일로 잡되, 시행은 당일”의견
■ 기타안건(기타사항)
○ 부지노 탁상용달력 제작.지급 건
- 역무.차량.기술지부간 협의해서 진행한다
○ 지역본부 촛불문화제(3중고 집회) 건
- 일정 : 11월 19(수), 19시, 서면 롯데백화점
- 내용 : 민생파탄, 공기업사유화,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선전마당과 문화제 - 결과 : 지부운영위원이상(근무자제외) 간부 중심으로 참여하고
이후 철도노조 야간총회에도 참여한다.
○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위원장)
○ 임금반납동의서 미작성자 및 이러닝관련 행동지침위반자에 대해서는
- 지부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 토론1 : 비조합원 조합 일제 가입 건 (첨부3 참조)
(이하 “비조합원 조합 가입” 건/사업)
토론취지 :
1. 비조합원 조합 가입에 대한 기왕의 요구를 공론화 하고
2. 위 건 의사(정책)결정 과정에 평조합원의 의견과 조합 각종 회의체 논의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
토론과제 :
1. 위 사업에 대한 요구정도
가. 대상자 본인의 요구정도
나. 정세적 요구정도
다. 조직적 요구정도
라. 평조합원의 요구정도
마. 조합간부내 요구정도
2. 위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
3. 위 사업에 대해 소위
노조비 일제납부 필요성(요구) 의견에 대한 판단
4. 사업개요에 대해
토론결과 :
○ 조합가입원서가 들어 온 것은 처리 할 수밖에 없다
○ 11월 마지막주중에 최종 입장을 정한다
- 11월 25(화) 상집때 대대안건 여부와 연동해서 결정한다
■ 토론2 : 조합징계자 사면 건 (첨부4 참조)
토론취지 :
1. 조합징계자 사면에 대한 기왕의 요구를 공론화 하고
2. 위 건 의사(정책)결정 과정에 평조합원의 의견과 조합 각종 회의체 논의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
토론과제 :
1. 위 사업에 대한 요구정도
가. 대상자 본인의 요구정도
나. 정세적 요구정도
다. 조직적 요구정도
라. 평조합원의 요구정도
마. 조합간부내 요구정도
2. 위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
3. 위 사업에 대해 소위
조합 제명자까지 포함 할지 여부
4. 사업개요에 대해
토론결과 :
○ 11월 마지막주중에 최종 입장을 정한다
- 11월 25(화) 상집때 대대안건 여부와 연동해서 결정한다
■ 토론3 : 부지노 사회연대기금 사업
토론취지 :
1. 부지노 사회연대기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요구정도 파악
2. 부지노 사회연대기금 사업의 상과 내용 공유
토론과제 :
1. 위 사업에 대한 요구정도
가. 정세적 요구정도
나. 조직적 요구정도
다. 평조합원의 요구정도
라. 조합간부내 요구정도
2. 위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
3. 참고자료 : 첨부6 (전교조 사회적 기금 1차 집행내역) 참조
토론결과 :
○ 000대의원의 지난 대대중 제안에 대한 소개
○ 계속논의하고 토론한다
[첨부1] 2주간 일정표(11월 10일 ~ 11월 23일)
날 짜 |
내 용 |
시간 및 장소 | ||
11/10 |
월 |
중앙쟁대위 |
- 10시, 노동조합 | |
11 |
화 |
|||
12 |
수 |
|||
13 |
목 |
21기9차 임시대의원 대회 |
- 10시, 노동조합 | |
14 |
금 |
- 철도노조 조합원 결의대회(전국동시) - 현장간부 교육역량강화 교육( ~ 15일) |
- 19:30분, 철도 정비창 - 호포창 연수원 | |
15 |
토 |
금정구지역 직장별 노조/단체 단합대회 |
- 10시, 노포창 운동장 | |
16 |
일 |
|||
17 |
월 |
- 중앙쟁대위 - 선관위 회의 개최 - 임단협 조인식 |
- 10시, 노동조합 - 10시, 노동조합 - 16시, 공사7층회의실 | |
18 |
화 |
- 상집위 |
조합원 총투표 (단협체결관련) |
- 10시, 노동조합 |
19 |
수 |
|||
20 |
목 |
- 필공 재심 |
- 15시, 중앙노동위 조정과 | |
21 |
금 |
노동자 당원만남의 날 - “노동자, 강달프(강기갑)를 만나다” |
- 19:30분, OK삼겹살 (양정 동의과학대 밑) | |
22 |
토 |
|||
23 |
일 |
[첨부2]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선거일정(수정)
(22기대의원 및 지회장 보궐선거)
날짜 |
선관위 일정 |
협조부서 |
내용 | |||||
11/25 |
화 |
|||||||
26 |
수 |
|||||||
27 |
목 |
선관위공문 |
총무부 |
1차선관위회의(12/1) | ||||
28 |
금 |
의장 근무협조공문 |
총무부 |
근무협조 기간 12/2~12/19 | ||||
29 |
토 |
|||||||
30 |
일 |
지회별 조합원수 명부 |
조통부 |
대의원정족수 획정용 | ||||
12/1 |
월 |
1차선관위회의 |
선거공고문 인쇄 |
교선부 |
||||
2 |
화 |
입후보등록 |
명 부열람 |
선거운동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교선,조통부 |
현장, 홈페이지 |
3 |
수 |
|||||||
4 |
목 |
|||||||
5 |
금 |
|||||||
6 |
토 |
선거인명부수거 |
||||||
7 |
일 |
선거인명부수정 |
조통부 |
선거용 | ||||
8 |
월 |
입후보자공고문 인쇄 |
교선,정책부 |
|||||
9 |
화 |
입후보자등록공고 |
투표용지제작(~15일) |
총무부 |
||||
10 |
수 |
|||||||
11 |
목 |
투표소 공고 |
||||||
12 |
금 |
선관위 근무협조공문 (야간포함) |
총무부 |
근무협조일, 기간 12/16, 1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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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관위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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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고 | ||||||||
3차선관위회의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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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비조합원 조합 일제 가입 사업
○ 사업명 : 비조합원 조합 일제 가입 사업
○ 사업취지(목적) : 비조합원 조합 일제 가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 산별/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민주진영의 조직적 과제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2. 부산지하철사업장과 노동자내 조직적 단결과 단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3. 비조합원 조합 일제 가입사업에 대한 노조내 기왕의 요구를 해결하고
4. 비조합원 조합 일제 가입사업에 집중과 효율을 기하기 위함
○ 사업일정 :
1. 각 단위 토론진행 ----------------------------------------- ( ~ 08년 11월말까지)
- 중앙위 → 상집위 → 각 지부운영위 → 중앙위
- 조합 감사 및 지도위원 의견청취 및 조합홈피등 병행
2.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 중앙위 ------------------ ( ~ 08년 11월말까지)
3. 기타 일정
- 사면 및 사면대상자 결정은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름 ------ (21 혹은 22기 대대)
- 선포식 :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 (09년 2월 16일)
○ 사업홍보 : 조합홈피 게출, 지부/지회현장활동, 소식지등
○ 가입원서 :
* 대상자 → 지부/지회간부 → 본조(조직부장) 혹은
* 대상자 → 본조로 직접전달/팩스송부 → 본조(조직부장)
○ 행정사항
1. (조합)가입원서 기재시 아래내용 필수 기재
- 본인의 전/현근무부서
- 비조합원으로 있는 사유
(예 : 부서이동(비조합원부서 → 조합원부서, 자의탈퇴, 조합징계))
2. 대대승인이 필요한자는 대대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
○ 참고자료 : 상세자료, 추후 제출
1. 직원.조합원에 관한 사항(08년 9월 24일 현재)
- 전체조합원수 : 3465명(공사자료)
- 현재조합원수 : 2887명
- 조합가입 (가능)대상자 : 186 명(대대승인이 필요(135명) + 대대승인 불필요(51명))
2. 조합규약중
제8조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제한)
①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
② 비조합원의 범위에 있던 직원이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당연 회복한다. 단, 노무관련부서(노무복지팀)와 경영혁신관련부서(경영평가팀, 경영혁신팀) 근무자는 가입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득한 자만이 재가입할 수 있다.(2007.4.11 제35차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부장급 이상의 직원, 인사노무담당 직원
2. 이 조합에서 제명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7.4.11 제35차 개정)
3. 이 조합에서 본인의 의사로 탈퇴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3.6.30 제28차 개정)(2007.4.11 제35차 개정)
제9조 (가입 및 탈퇴) ① 재가입 대상자가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징계(징계위원회,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로 제명된 자와 본인의 의사로 조합을 탈퇴한 자는 경과기간 만료 후 가입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득한 자만이 재가입할 수 있다.(2007.4.11 제35차 개정)
③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탈퇴서를 작성, 서명하여 조합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제 10조(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하였을 때, 다만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4. 본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를 위원장이 수리하였을 때. 단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온 샵) 체결 시는 탈퇴와 동시에 조합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5. 사망
② 삭제 (2007.04.11 제 35차 개정)
3. 단체협약중
제9조 (조합원의 자격) ① 공사의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입사 일로부터 조합원이 되며, 자유로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입사일의 적용은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팀장급이상, 역장·분소장(3급)
2. 본사의 인사, 급여, 후생복지, 노무관리, 공보, 경리, 기획, 경영, 예산, 전산, 감사, 안전관리, 비상계획 및 예비군 업무 담당직원
3. 비서직, 임원급 승용차 운전기사
4.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한 직원
5.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
②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완전한 유니온숍 체결여부를 재협의 할 수 있다.
[첨부4] 조합징계자 사면 사업
○ 사업명 : 조합징계자 사면 사업
○ 사업취지(목적) : 조합징계자 사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 조합징계자 사면 사업을 통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내 조직적 단결과 단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2. 조합징계자 사면에 대한 노조내 기왕의 요구를 해결하고
3. 조합징계자 사면 사업에 집중과 효율을 기하기 위함
○ 사업일정 :
1. 각 단위 토론진행 ----------------------------------------- ( ~ 08년 11월말까지)
- 중앙위 → 상집위 → 각 지부운영위 → 중앙위
- 조합 감사 및 지도위원 의견청취 및 조합홈피등 병행
2.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 중앙위 ------------------ ( ~ 08년 11월말까지)
3. 기타 일정
- 대의원대회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 (21 혹은 22기 대대)
- 선포식 :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 (09년 2월 16일)
- 사면에 따른 효력 발생일 : 노조 창립기념일 다음날부터 ----- (09년 2월 16일 ~ )
○ 사업홍보 : 조합홈피 게출, 지부/지회현장활동, 소식지등
○ 참고자료 : 제명자등 포함한 상세자료는 추후제출
조합 정권자수 총(08.11월) : 104명
1년 6월 : 10명( ~ 09. 02)
2년 : 87명( ~ 09. 07)
2명( ~ 09. 02)
3년 : 3명( ~ 10. 01)
4년 : 2명( ~ 11. 01)
○ 조합규약중
제82조 (징계)1. 조합원 중 본 규약 및 제 규정을 손상시키거나 이 조합의 결의 사항을 불복, 위배하였을 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2.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다.
제83조 (징계의 종류 및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 명
가. 이 조합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 및 제 규정에 반한 행동을 한 자
나. 이 조합의 지시, 명령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 운영을 방해한 자
다.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 착복한 자
라. 이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 선거행위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와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마.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또는 폭력으로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자
2. 정 권
가. 이 조합의 각종 기관의 결의 사항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거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나. 임기 중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 정권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경고
가.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 자
나. 각종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자
다. 조합의 체통을 손상케 한 자
라. 조합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직상의 물의를 빚게 한 자
마. 기타 조합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산별노조 전환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해방 평등세상 건설하자!
제7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결 재 |
사무국장 |
위원장 |
2008. 11. 18(화)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제7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
■ 성원보고
■ 보고사항
■ 점검사항
■ 안건사항
■ 기타안건
2008. 11. 18(화)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성원보고 : 29명/33명참석
직책 |
성명 |
參 |
비고 |
직책 |
성명 |
參 |
비고 |
직책 |
성명 |
參 |
비고 |
위원장 |
김태진 |
○ |
서면역무지회장 |
최영석 |
○ |
대저차량지회장 |
김범석 |
○ |
|||
기술지부장 |
노석수 |
○ |
노포역무지회장 |
김윤태 |
○ |
사무국장 |
조대환 |
○ |
|||
역무지부장 |
조상훈 |
○ |
장산역무지회장 |
이성호 |
○ |
총무부장 |
이철규 |
||||
차량지부장 |
정재훈 |
○ |
가야역무지회장 |
김형기 |
○ |
교선부장 |
남원철 |
||||
승무지부장 |
이만희 |
○ |
사상역무지회장 |
김태용 |
○ |
조통부장 |
김종규 |
○ |
|||
토보지회장 |
정영덕 |
○ |
호포역무지회장 |
양홍규 |
○ |
조직부장 |
오문제 |
○ |
|||
전기지회장 |
한송운 |
○ |
대저역무지회장 |
전한경 |
○ |
연사부장 |
김광희 |
○ |
|||
신호지회장 |
김경우 |
○ |
노포승무지회장 |
이병호 |
○ |
||||||
AFC지회장 |
박효성 |
○ |
신평승무지회장 |
이장재 |
○ |
||||||
건축지회장 |
최정식 |
○ |
호포승무지회장 |
박성현 |
|||||||
설비지회장 |
정욱석 |
○ |
광안승무지회장 |
나용무 |
○ |
||||||
통신지회장 |
박현진 |
○ |
대저승무지회장 |
김준우 |
○ |
||||||
신평역무지회장 |
김병묵 |
호포차량지회장 |
남태근 |
○ |
■ 보고사항
1. 사무국 보고
○ 제11차 중앙쟁대위 회의결과 참조
○ 11월 6일, 시청앞 조합원비상총회 경비정산 결과(11/17일 현재)
차량지부 제외(미정산)
항 목 |
금 액 |
산 출(단 가) |
식대 |
3,912,500 |
5천원*참가자수 |
합계 |
3,912,500 |
○ 11월 8~9일, 서울 노동자대회 경비정산 결과(11/17일 현재)
항 목 |
금 액 |
산 출(단 가) |
차량비 |
2,600,000원 |
- 140만원*1대(1박2일/36인승) - 120만원*1대(당일/36인승) |
식대.기타 |
1,593,000원 |
|
합계 |
4,193,000원 |
○ 기타/알림
가. 각 지회깃발, 본조로 보관 요망
나. [서명] 이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서명
- 노조홈피 게시중
- 11월 24(월)까지 본조(조직부장)로 제출바랍니다.
다. 12월 지회장보궐선거에 따른 해당 지회 지회장 사퇴는 선거공고전까지
해야 됨
2. 사업별 보고
○ 제11차 중앙쟁대위 회의결과 참조
○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투쟁선포식 참가요청
- 11월 20(목), 11시 30분, 부산대학교 대학본부앞
-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현재 최초 임단협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섭결렬후 조정기간중에 있고
- 이에 따라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음
3. 지부보고
기술지부
○ AFC지회사무실 개소식 있음
- 11월 28(금) 17시, 교대역내 지회사무실
역무지부
승무지부
차량지부
■ 점검사항
1. 2009년 민주노총 수첩 주문.지급 건
주문사항]
민주노총에서 주문.제작하고 있는 2009년도 수첩에 대해 일정량을 구매하여 노조간부들에 조합 업무용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 주문수량 : 150권정도
○ 지급대상 : 각 지부운영위원회 운영위원급이상 노조간부
○ 수첩사양 :
1. 크기 : 12CM(가로) × 19CM(세로) × 280쪽
2. 제본 : 스프링
3. 가격 : 4천원(배송비 포함)
4. 제작처 : 장투사업장 생계지원단 [뚝딱이]
5. 수첩내용 :
- 민주노총 선언, 강령, 규약, 기본과제, 민주노총가
- 2009년 달력
-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연락처
- 시민사회단체 연락처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등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
- 특별시.광역시 지하철 노선도
6. 주문/배송시기 : ~ 11월23일까지 / 12월 20일부터 ~
점검결과]
- 주문대로 결정한다
■ 안건사항
- 없음
■ 토론 : 부지노 사회연대(기)금 사업
토론취지 :
1. 부지노 사회연대기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요구정도 파악
2. 부지노 사회연대기금 사업의 상과 내용 파악
토론과제 :
1. 위 사업에 대한 요구정도
가. 정세적 요구정도
나. 조직적 요구정도
다. 평조합원의 요구정도
라. 조합간부내 요구정도
2. 위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
3. 참고자료 :
- 전교조 사회적기금 집행내역등 자료 참조
(제11차 중앙쟁대위 회의결과/첨부6)
첫댓글 아이고 다 볼려니까 머리아프네요...회의록 정리한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 많은 글들을...정리할려면.....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