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2.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및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5. 연소근로자(15~18세) 근로시간 단축(1주: 법정 40시간 →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6시간 → 5시간)
개정주요내용
1.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ㅇ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 300인 이상: ’20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20.1.1,
▴ 5~50인 미만: ’2021.7.1
-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2.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공포 후 즉시)
ㅇ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시행: ‘2018.7.1),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
(시행: ‘18.9.1)
ㅇ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된다.
특례존치(5개)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특례제외(21개)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ㅇ 또한,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장시간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현재는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453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개정법에 따라 5개
업종, 102만명으로 축소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ㅇ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 적용되도록
하였다.
▴시행일-> 300인
이상: ’2020년.1월.1일
▴ 30~300인 미만: ’2021.1.1, ▴ 5~30인
미만: ’2022.1.1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18.7.1)
ㅇ 연소근로자(15~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 이와 더불어, 부칙과 부대의견을 통해
특례유지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ㅇ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
하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Q&A
Q1. 일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A1. 현행 정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어, 휴일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노동을 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됨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인 이상: ’20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Q2.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는지?
A2.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①연장근로(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②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동 제도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 운용
Q3.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감소, 사업주의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은?
A3. 근로시간 상한이 52시간으로 단축(68→52시간)되면 초과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있음
-근로시간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만큼, 기업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
* 예시: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보전 비용과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
Q4. 특례업종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아닌지?
A4.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노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고,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어 과로사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국회 내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업무 형태,
업종 특성 및 근로환경실태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특례업종 유지가 판단되는 총 5개
업종으로 합의함
Q5.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A5.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번 개정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금번 개정안의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정착 실태,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
출 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