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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6일 | |||||||||||||||||||
사무차장 |
황재명 |
사무처장 |
권은택 |
비상대책위원장 |
김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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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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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
대한파크골프협회 – 140(2017.09.26)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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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138-2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주경기장 내 B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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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70-7443-7330 |
팩 스 |
02-416-7331 |
kpga7330@naver.com |
공 개 |
붙임 회장 선거인 수 배정 결과 및 선거일정 계획
1. 개 요
대한체육회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보궐 선거
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규정과 대한체육회의 지침이 정한 바대로
선거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함.
2. 회장선거관련 추진 근거 및 경위
가. 대한파크골프협회 정관
o 제19조(회장의 선출) 회장선출기구는 100명 이상 300명으로 한다.
o 제20조(선거의 중립성)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7명 이상 11명 이하)
나.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o 제5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의 요청)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 불가능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제6조(선거인 수의 배정) ①②③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다. 회장선거관리 규정승인 통보시 “권장사항”
o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중임이상일 때는 입후보등록 전 대한체육회 임원심의
위원회로부터 임원 중임 횟수의 예외를 인정받아야 함.
3. 선거인 수 배정 및 준수사항
순번 |
소속 |
동호인 수 |
지도자수 |
배정인원 |
선거인 수 배정결과 |
0 |
시ㆍ도 대의원 |
16 |
16개 시,도 협회장 | ||
1 |
서울 |
1,133명 |
184명 |
9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3, 심판1, 동호인3 |
2 |
부산 |
429명 |
45명 |
6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동호인2 |
3 |
대구 |
4,300명 |
167명 |
9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3, 심판1, 동호인3 |
4 |
광주 |
436명 |
25명 |
7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심판1, 동호인2 |
5 |
대전 |
557명 |
42명 |
7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심판1, 동호인2 |
6 |
울산 |
514명 |
25명 |
6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동호인2 |
7 |
경기 |
937명 |
108명 |
8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3, 심판1, 동호인2 |
8 |
강원 |
1,049명 |
60명 |
8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심판1, 동호인3 |
9 |
충북 |
702명 |
38명 |
7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심판1, 동호인2 |
10 |
충남 |
536명 |
64명 |
7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심판1, 동호인2 |
11 |
전남 |
505명 |
48명 |
7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심판1, 동호인2 |
12 |
전북 |
322명 |
1명 |
5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1, 동호인2 |
13 |
경북 |
1,975명 |
130명 |
9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3, 심판1, 동호인3 |
14 |
경남 |
2,202명 |
175명 |
9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3, 심판1, 동호인3 |
15 |
제주 |
510명 |
40명 |
6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동호인2 |
16 |
세종 |
136명 |
3명 |
6 |
시,도임원1, 시,군,구임원1, 지도자2, 동호인2 |
총계 |
16개시,도 |
16,243명 |
1,159명 |
132명 |
대의원 16 시,도임원16, 시,군,구임원16, 지도자36, 심판11, 동호인37 |
※ 기준근거 : ① 대한파크골프협회 동호인 수(2017.09.11.), 지도자 수(2017.06.30.),
심판 수(2017.06.30.)
②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2장 제6조(선거인수 배정)
※ 각 시‧도 별 배정 된 선거인수 3배수를 추천
나. 선거인 후보자 추천 준수사항 (근거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
o 시,도 협회의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3배수 추천
o 선거인단에 여성이 30% 이상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o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임원 또는 지도자가 아닌 경우, 2017년 9월 현재 기준 회원 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경우 등)이 선거인으로 추천시는 재추천 요청없이 배제한다.
4. 회장선거 일정
일 자 |
내 용 |
주 관 |
비 고 |
9월 26일 |
시‧도 협회 선거인 수 배정 시달 |
선거관리위원회 |
|
10월 11일 |
시‧도 협회 선거인 명부 접수 마감 |
“ |
별도 이메일로 접수 |
10월 12일 |
선거일 공고 |
협회 |
|
10월 13일 |
선거인 명부 자격유무 검토 |
선거관리위원회 |
|
10월 14일 |
선거인 명부 작성, 보관 |
협회 |
보안유지 |
10월 20일 |
회장 후보 등록 시작 |
“ |
|
10월 21일 |
회장 후보 등록 마감 |
“ |
|
10월 22일 |
회장후보자 선거운동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
|
10월 29일 |
선거인 명부 열람 |
협회 |
|
10월 31일 |
선거인 명부 열람 종료 |
“ |
|
11월 1일 |
회장 선거일 |
5. 행정사항
가. 회장선거관리위원장 명의 문서는 본 협회 문서 수발체계를 활용한다.
나. 시·도 협회는 선거인 명부(별지 1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 유지하에 선거일정에
따라 10월 11일까지 이메일로 기일 엄수하여 제출바랍니다.
(마감일 미준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유를 확인. 인정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 이메일주소 : kpga7330@naver.com
첫댓글 회장 보궐선거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한체육회 협회 일이라서
거기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