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막바지 꽃샘추위 심술에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어김없이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왔나 봅니다.
남쪽나라에 활짝 개화한 봄꽃에서, 마을 어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부드러움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맑은 웃음에서 봄을 발견하지요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관심과 믿음으로 충남 보육시설 연합회를 격려해 주시고, 열악한 보육환경 속에서도 미래의 주인공인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나라의 안팎으로 많은 전쟁과 기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보육은 연합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새로이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미지원시설의 4대보험 30%지원’ 등을 내세워 후반기 추가경정에 예산이 편성될 희망이 보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충남 보육시설 연합회는 회원의 단결된 마음에 힘입어, 보육을 더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여 원장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회가 힘을 실어 발전하려면 더더욱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비 납부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장님께서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는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충보련의 효율적인 사업과 업무추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이면 충보련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전에 대의원님(회원)님들께서는 2010년, 2011년 충보련 회비를 납부를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분과별(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로 해서 30명씩 120분입니다.
회원이 회비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정지됩니다.(정관 제2장, 6조 4항)
정지회원은 각종 포상 시 제외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또한 회비 미납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미납된 회비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다시 회원 자격이 회복된 경우에는 회비 납부 날짜로부터 회원 자격은 회복되나, 선거권․피선거권은 6개월 후에 회복됩니다.
아울러 2011년 도 연합 회비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본 충남보육시설연합회의 회비는, 년12만원입니다. 3월31일까지 납입하여 주시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디 날짜를 지켜주시어 충남보육시설 연합회가 안정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22.
충 청 남 도 보 육 시 설 연 합 회
회 장 고 영 대
첫댓글 충보련 대의원중에서 충남 가정 대의원 30명은 충보련 회비(년 12만원)과 충남가정회비 (년 6만원) 납부하셔야 대의원으로 위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