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생애첫농지취득지원 대상은‘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만 55세 이하 자’이므로, 농업법인은 생애첫농지취득지원사업 지원 불가
○ 농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은퇴·직업전환·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귀농·일반농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매’ 사업을 추진(사업수행 한국농어촌 공사, 이하 공사)하고 있으며, - 농지매매사업 중 생애첫농지취득지원 대상은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만 55세 이하의 자’이므로, 농업법인은 생애첫농지취득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농지매매사업의 일반적인 농지취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농업 법인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농지법」 제2조 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 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밭 또는 과수원의 면적이 5ha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경작 면적이 10ha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법인등기부등본 확인)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