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무에 관한 부분이 정리되면서 알아 두셔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1. 연차
-연차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만근을 기준으로 다음해에 부여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공단은 연차를 만근할 것을 예정해서 미리 부여합니다.
-만근은 통상 근무를 80%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지팀장의 답변은 365일의 20%인 73일을 넘지 않고 쉬면 만근이 된다고 합니다.(근로일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쉬는 연차나 보상은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연차를 미리 부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본인이 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하고 휴직을 사용할 경우 만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만근이 7월경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본적으로 부여받은 연차가 사라지고 한달 만근하면 받게 되는 월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에 월차를 넘어서 사용한 연차는 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연차를 미리 부여받는 것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장콜노동조합에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당해년에 80%를 출근하지 않으면 만근이 되지 않기에 다음해에 월차만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해에 연차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알고 계시겠지만 연차는 3년차에 1개가 늘고, 2년마다 1개씩 늘어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5개를 넘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장기근속연차는 10년을 근무하시면 10개의 연차가 주어지고, 이 연차는 근무중 아무때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병가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18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최대 6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우리는 교통사고의 경우나 안전사고의 경우,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가의 경우 급여는 모두 지급되고, 근속수당이나 중식비의 경우 일할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업무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개인병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 후유증이 예상되실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단한 사고의 경우 개인병가로 처리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개인 병가처리를 많이 합니다.
- 사고가 나서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재활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병가의 경우 60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0일을 넘는 경우 자신의 연차나 보상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 후 휴직을 할 경우 연차 소멸과 만근이 안되어서 평가급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평가급
- 평가급은 기관평가와 개인평가가 있습니다.
- 기관평가의 경우는 가, 나, 다, 라의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개인평가의 경우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개인평가의 경우 수10%, 우40%, 양 40%, 가10%로 구분됩니다.
- 개인평가의 경우 상하 편차는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지급률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수는 125%, 우는 105%, 양은 95%, 가는 75%를 지급합니다.(지급을 100으로 기준해서)
- 개인평가의 경우 만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0%의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 평가급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이 있으면 비례해서 차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며칠의 병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개인평가에서 수나 가를 받지 않는다면 큰 차이가 없기에 편하게 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먼저 상의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처리를 할 경우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안전운행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상의해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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