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업지원 2차 공고
2024년도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재난안전산업분야 중소기업의 R&D 기획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2024년도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재난안전산업분야 육성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기획 지원
ㅇ (지원규모)총 35백만원/7개사 내외(지원금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연번 | 구분 | 지원금 | 지원개사 | 접수기간 | 선정평가 |
1 | R&D 기획 지원 | 5,000천원 이내 기업부담 없음 | 7개사 | ‘24. 6. 24.(월) ~ ’24. 7. 26.(금) | ‘24. 7월(예정) |
2.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지원분야)재난안전산업 관련 전 분야로 울산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점분야 : 화재·폭발, 방재·방폭 분야)
ㅇ (지원대상)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정의된 울산소재 중소기업
- 재난안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
※ 검토기준 : 울산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등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통계청,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표 참조
3.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 R&D기획 수행에필수적인 부분에 한하여 지원
구분 | 지원 항목 |
R&D기획 지원 | R&D기획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료, 원고료,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 사용료, 기술정보 수집비, 학술지 구독료, 문헌구입비 등 (해당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인건비 및 기기·장비구입은 제외) |
※ 선정기업은 기획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기획보고서 제출 필수
4. 신청방법
ㅇ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platform.utp.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 제출
회원가입 | ⇨ | 온라인등록 | ⇨ | 파일업로드 | ⇨ | 최종제출 |
접수 전 사전 진행 필수 |
| 동 사업 공고 선택 및 참가신청서 작성 |
| 양식 및 필수서류 업로드 |
| 최종 제출 버튼 눌러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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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 https://platform.utp.or.kr/systemInfo/corporateManual.php
5. 제출서류
구분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비 고 |
필수 | 1 | 신청서(날인본 필수), 한글파일 pdf 각 1부 | HWP+PDF | 첨부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PDF | - |
3 | 최근 3년 재무제표 | PDF | 홈텍스 |
4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PDF | 정부24 |
5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 PDF | 첨부양식 |
6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PDF | 첨부양식 |
※ 반드시 동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신청서 원본파일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업로드
6.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신청자격, 제출서류의적합성) 및 예비진단 → 서류평가
ㅇ (평가항목)
지표(배점) |
기술개발 수행가능성(15), 지원 필요성(30), 사업계획의 적절성(30), 기술적 파급효과(2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5) |
ㅇ (선정기준)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중복인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재공고할 수 있음.
ㅇ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ㅇ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ㅇ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ㅇ 사업비 지급 : 후 정산(사업 완료 후)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8. 추진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년 6월 24일(월) ~ 7월 26일(금) 18:00
ㅇ 추진절차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과제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과제 신청 접수 |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예비진단) |
| 선정평가위원회 |
| 별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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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 | 완료평가 | ⇨ | 사후관리 |
협약체결 (울산TP-선정기업) |
|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
|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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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9. 사전 지원 제외 대상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부적정”인 경우
10.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련 사업 지침, 규정,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등을 기준으로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협약기간 내 무협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ㅇ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ㅇ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제한한다.
11. 관련 법령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2. 문의처
ㅇ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 김민지 연구원
- TEL : 052-219-8790 / E-mail : pagoop@utp.or.kr
ㅇ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안찬미 연구원
- TEL : 052-219-8587 / E-mail : ahn@u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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