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대한노인회소속 구립행복주택 경로당 노인회장이라 칭하는 자를 고발(진정)합니다.
실입주민
2023.05.16. 08:45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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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잘못을 알지못하고 , 뻔뻔스러운 자를 고발하며,
진즉 위법행위를 하여 ( 입주민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
관리비 9백여만원정도의 손해를 끼쳐 임차인대표 감사가 고발 합니다.
첨부서류 1. 알림(진정,고발)
2. 노인정민원
3. 청년들과함께하는 자치행복노인회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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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진정고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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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작업장민원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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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노인복지회추진5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