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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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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배치기준외 보직교사 운영시 수당지급 가능여부
hahahaha 추천 0 조회 283 16.10.26 16: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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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26 16:28

    첫댓글 배치기준에 맞아야 부장임명과 수당이 지급되며 학교 자체로 임명은 수당불가 합니다.

  • 작성자 16.10.26 16:29

    그러게요. 그래도 학교회계내에서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6.10.26 19:12

    부장교사 임명은 학습수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자체적인 부장임명후 수당 지급은 어려울것 입니다.
    부장교사의 업무로 인하여 관리자가 도움을 주고싶다면 수업시수나 업무분장에서 배려 하는 방안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10.27 08:46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힘들겠지만, 법대로 배치기준대로 업무분장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년도에 선생님들의견을 청취하니 부장교사를 학급단축 전과 같이 하자고 하여서 그리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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