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급이 줄어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1명 줄어들 경우
그대로 줄여서 운영하면 좋으련만
그냥 전년도와 같이 운영한다면
그야말로 TO에 없는 보직교사를 편의상 운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
수당을 지급할 방법이 있을 까요?
왜냐하면, 보직교사인정점도 받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수당도 받지못하니 관리자입장에서는 미안합니다.
방법이 있어 가능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배치기준에 맞아야 부장임명과 수당이 지급되며 학교 자체로 임명은 수당불가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학교회계내에서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장교사 임명은 학습수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자체적인 부장임명후 수당 지급은 어려울것 입니다.부장교사의 업무로 인하여 관리자가 도움을 주고싶다면 수업시수나 업무분장에서 배려 하는 방안도 고려 해볼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힘들겠지만, 법대로 배치기준대로 업무분장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전년도에 선생님들의견을 청취하니 부장교사를 학급단축 전과 같이 하자고 하여서 그리했는데...감사합니다.
첫댓글 배치기준에 맞아야 부장임명과 수당이 지급되며 학교 자체로 임명은 수당불가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학교회계내에서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장교사 임명은 학습수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자체적인 부장임명후 수당 지급은 어려울것 입니다.
부장교사의 업무로 인하여 관리자가 도움을 주고싶다면 수업시수나 업무분장에서 배려 하는 방안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힘들겠지만, 법대로 배치기준대로 업무분장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년도에 선생님들의견을 청취하니 부장교사를 학급단축 전과 같이 하자고 하여서 그리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