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업종명(세부) |
기준자본금 |
업종명(세부) |
기준자본금 |
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일반건설업 |
토목공사업 |
7억 |
14억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억 |
24억 |
건축공사업 |
5억 |
10억 |
조경공사업 |
7억 |
14억 |
토목건축공사업 |
12억 |
24억 |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2억 |
2억 |
포장공사업 |
3억 |
6억 |
토공사업 |
2억 |
2억 |
수중공사업 |
2억 |
2억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2억 |
2억 |
조경식재공사업 |
2억 |
2억 |
석공사업 |
2억 |
2억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억 |
2억 |
도장공사업 |
2억 |
2억 |
강구조물공사업 |
3억 |
6억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2억 |
2억 |
철강재설치공사업 |
10억 |
20억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2억 |
2억 |
삭도설치공사업 |
3억 |
6억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2억 |
2억 |
준설공사업 |
10억 |
20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억 |
2억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억 |
2억 |
기계설비공사업 |
2억 |
2억 |
가스시설공사업(1종) |
2억 |
2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억 |
2억 |
가스시설공사업(2,3종) |
없음 |
없음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억 |
2억 |
난방시공업(1~3종) |
없음 |
없음 |
철도궤도공사업 |
3억 |
6억 |
시설물유지관리업 |
3억 |
3억 |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억 |
2억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5천 |
1억 |
전기공사업 |
2억 |
2억 |
|
정보통신공사업 |
1억5천 |
2억 |
|
기준자본금 = 자산-부채 = 자본금+이익잉여금
기준자본금을 충족시키지못하면 영업정지후 정지기간동안 유상증자를 통해 충족시키지 못하면 면허취소가 되므로 업체는 무조건 넘는다고 보아야 겟지요
그것이 편법이던 사실이던....
이를확인하기위해서는 재무제표확인원(세무서 민원실에서발급)을 제출하라고하면 직전연말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실수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가지급금.주임종단기대여금)-부채 가 기준자본금이 됩니다
통상 제한입찰경쟁요건을 입대의 에서 검토할때 기성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를
가지고 제한하는데
너무높게 설정하면 입찰참여자가 줄어들어 단합등의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뮤레이션으로
실적제한을 하엿을때 단지지역에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필요가
잇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실적조회화면 싸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kosca.or.kr/member_info/declare_sigong.asp?area=
조회화면은
경기지역에서 도장공사 기성실적을 10억~100억으로 조회해보니
대상업체가 좀 되는것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34C704B52C275C81A)
![](https://t1.daumcdn.net/cfile/cafe/222A394B52C275C926)
첫댓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자본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장법인이나, 코스탁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 부터 빌려서 법인 설립하고 다시 갚는 병폐가 악순환합니다(
제가 자본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본금을 제한해서 아무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임을 알기에
이번 기회에 자본금제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확인햇는가 또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소송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굳이 형식적으로나도 자본금을 확인한다면 2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종정의 대차대조표) 상에 자본금 계정의 납입자본금을 확인하든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수권자본금이 아니고, 주식발행한 자본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 2개가 전부 허수, 즉 조작된 숫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