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통보 받고도 출입 저지당한 직원 |
법원, 근로 제공토록 조치 안한 입대의 귀책사유 인정 |
자치관리를 해오던 대구시 소재 모 아파트는 2010년 12월경 A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로 전환했으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불합리한 관리운영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 원래대로 자치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후 2011년 10월경 입대의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가 기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A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해 2012년 2월경부터 관리업무를 재개하면서 기전기사 B씨를 비롯한 기존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했다. 그러자 B씨를 비롯한 기존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인정돼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다.
이에 입대의는 2012년 7월경 B씨에게 출근하라는 통보를 했으며 2012년 2월경부터 7월경 이전까지의 급여에 대해 총액의 70%를 지급키로 합의, 약 6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입대의로부터 복직통보를 받고 복직한 B씨는 2012년 7월경 이후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같은 해 9월 말까지 입대의의 노무수령 거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그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명절 및 휴가상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B씨가 복직통보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경 이후 관리사무소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는 데에 입대의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 ‘입대의는 B씨에게 청구금액 약 1,000만원 중 약 78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가 B씨에게 구체적인 업무부여를 하는 등 B씨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다.
다만 명절 및 휴가상여금을 의결한 입대의 결의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입대의는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 2심 대구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1심에서 판결한 금액보다 낮은 약 6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최종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은 B씨가 2012년 7월경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당시 동대표를 맡았던 현 입대의 회장의 지시로 위탁관리회사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잠그고 B씨의 출입을 막았음에도 입대의는 B씨가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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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04:49] ⓒ한국아파트신문
첫댓글 위탁관리로 결정해놓고 맘대로 다시 바꾸다니....어이없는 입대의 개인회사로 착각하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