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1단계) ‘22.7.4~, (2단계) ‘23.7~, (3단계) ‘24.7~
○ (대상자격) (1단계) 모든 취업자, (2·3단계) 소득하위 50% 취업자
- (취업여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산재보험 가입자, ➂자영업자
- (소득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 총 14개 지역(1단계: 6개, 2단계 : 4개, 3단계 : 4개)
○ (모형) 상병수당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급여기간)에 따라 모형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❶ (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제출 → 건보공단, 의료인증 심사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병수당 필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에 등록 완료한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사·한의사
❷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이용일수(입·내원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하므로 의무기록(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등) 제출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