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교육제도에 큰 변화가 많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대학입학 정시모집 확대로 이어졌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진통 끝에 오는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대학가에서는 강사법이 시행됐으며, 고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첫발을 뗐다.
◇ 대학가 연이은 ‘조국 퇴진’ 촛불집회
지난 8월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조 전 장관의 자녀는 고교생 때 2주간 인턴을 하고 SCIE급 병리학 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해당 논문을 2009년 고려대 입시 전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선 조작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노한 대학가는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데 비판이 쏟아졌다. 고려대 학생들은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씨에게 학교본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졸업한 대학이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두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네 차례 집회가 열렸다. 연세대, 부산대 등에서도 ‘조국 사퇴’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 정시 확대, 비교과 활동 축소
입시 비리 논란은 대입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대입제도 개편을 시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를 해달라”고 한 데 이어, 10월에는 “11월 중에 획기적인 학종 개선 방안과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비교과를 평가요소로 하는 대입전형이 불공정 논란을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정시전형 확대와 학종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비교과과정을 폐지한다.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문제풀이 중심 교육이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대입제도가 대통령 한 마디로 바뀐 점을 비판했다. 학종의 평가요소가 대폭 줄어들면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올해 자사고 12곳은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를 받아들었다. 서울 경문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군산 중앙고, 부산 해운대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했다. 자사고들은 즉각 가처분신청 등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 재지정 평가가 아닌 ‘법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의 법적 설립 근거를 없앨 계획이다. 전환 시기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3월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폭거’라며, 시행령 개정안 공표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강사법으로 직장 잃은 사람 7800명
지난 8월 대학가에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됐다.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고, 채용 이후 재임용(3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학이 강사 채용에 부담을 느끼며,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학기 1만1600여명이 강사법 여파로 시간강사 자리를 잃었다. 이후 3700여명은 다른 교원직으로 다시 강의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7800여명은 실직 상태다.
강사가 줄면서 이들이 맡아온 교양강의 등도 줄었다.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학기 강좌 수는 29만71개로 지난해 29만5886개보다 5815개 줄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같은 기간 1.3%p 줄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809억원 편성했지만, 태부족이라는 평이 나온다.
◇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교육 당국은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추가경정예산 2520억원을 편성해 모든 고3 학생 44만명의 올해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근거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의 47.5%는 국가가 교부금을 증액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5%에 해당하는 예산을 부담한다. 나머지 47.5%는 시도교육청이 댄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추산 소요 예산은 내년 1조3882억원, 2021년 이후 연 2조원이다.
출처: http://edu.chosun.com/m/view.html?contid=20191230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