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지명원에 법은 없습니다......님 업체를 타사에 알리고자 하는것이므로 반드시 인감증명서나 인감계는 안들어가도 됩니다.
저희 지명원에도 그 두가지는 안들어가네요~
지명원(인감계 포함)을 제출하고 공사수주후 계약시에 추가로 사용인감등을 안내고 지명원의 인감을 사용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첨부하지말고 나중에 계약시 함께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첫댓글 지명원에 법은 없습니다......님 업체를 타사에 알리고자 하는것이므로 반드시 인감증명서나 인감계는 안들어가도 됩니다.
저희 지명원에도 그 두가지는 안들어가네요~
지명원(인감계 포함)을 제출하고 공사수주후 계약시에 추가로 사용인감등을 안내고 지명원의 인감을 사용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첨부하지말고 나중에 계약시 함께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