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미성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차시험때는 다른 선생님께 강의를 듣다가
유예 준비를 하면서 22년 12월 촬영하신 회계사님의 강의를 듣고있는데요,
이전 선생님께 강의들은 내용으로는 미성공사 금액을
1. 원가기준으로 진행률 산정시 미성공사금액= 누적 계약수익 인식액
2. 원가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률 산정시 미성공사금액= 누적 계약원가 발생액+누적계약이익
으로 계산한다고 배웠습니다.
회계사님께서 강의해주신것과 다른것 같아서 카페 글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위에 작성한 방식은 기준서 개정 전의 방식이므로 틀린 방식이고,
개정 이후 올바른 방식은
1. 원가기준으로 진행률 산정시 : 미성공사 인식 X
2. 원가기준 이외 방식으로 진행률 산정시 미성공사 = 누적원가투입액 - 누적비용인식액
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연습서(14판) p.2-53 물음4번에서
X1년도의 미성공사 금액은
260,000-(1,300,000 X 25%) = - 65,000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가 위에 작성한 방식은 기준서 개정 전의 방식이므로 틀린 방식이고, 개정 이후 올바른 방식 ----> 개정된 현재의 기준에서는 건설계약의 미성공사의 인식금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 개의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맞습니다.
260,000-(1,300,000 X 25%) = - 65,000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게시판에 동일한 질문글이 많이 있으니 검색해보세요. "원가비율법 이외의 진행률, 미성공사" <----- 이렇게 검색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