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허 축사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일명 ‘축파라치’에 의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농가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어 축산농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장 축산인들에 따르면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무허가 축사나 건축법 등을 위반한 농축산인들을 고발함으로써 건당 10만원~50만원의 포상금을 노리는 ‘축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피해 축산농가 W씨는 지역을 밝히기를 꺼려하며, 시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법으로 인한 강제이주를 권고 받은 상황인데다 축파라치에 의해 신고된 무허가 축사 3천평에 따른 벌금을 물게되면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그만둘 수 밖에 없다며, ‘축파라치’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다.
또 다른 한 축산인도 전문 축파라치에 의해 3~4년간 수차례 계속된 벌금과 검찰출두까지 이어지자 양돈장이 무더기로 전면 폐업했는가 하면 개발업자들과 짜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축산업 등록제를 통해 무허가 축사, 분뇨처리시설 미설치, 악취방지법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데 대해 농가들은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정부가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0년부터다. 이는 부족한 단속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 목적이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포상금제도는 원래 의도와 다르게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수정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낙농육우협회의 환경대책 소위원회 이용우 위원장은 “이같은 축파라치를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농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축산분뇨 및 오폐수 규제, 가축사육 제한조처 등에 따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 축사를 양성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받는다. 또한 농지불법 전용을 고발하면 10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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