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AI 동영상 피해를 막는 방법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딥페이크 AI 동영상 피해를 막는 방법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기타 수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궁금해서요....
궁금해서요..
보도자료 IN FOCUS: '버튼 클릭만으로' – 딥페이크 AI 포르노의 재앙 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ai-deepfake-porn-singapore-mps-extortion-letters-victims-taylor-swift-4360226
인공지능 챗 문의해거 법률안 한번 문의하니까? 참조하세요..
딥페이크 피해 막는 법안 초안 및 강력 방지대책 (간략 버전)
목적: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주요 내용:
엄격한 처벌:
딥페이크 제작/배포: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처벌
조직적 범죄: 몰수 및 징역형 가중 처벌
신속한 피해 방지:
딥페이크 피해 신고 시 즉각 정보 삭제/접근 차단
딥페이크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상담 시스템 구축
예방적 조치 강화:
딥페이크 제작/배포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금지 또는 엄격 규제
학교 교육 필수 과목, 일반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딥페이크 피해 감지/분석 기술 개발 지원, 연구기관 협력 강화
국제적 협력: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 국제 협약 체결 추진
해외 딥페이크 피해 사례/정보 공유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해외 딥페이크 기술 개발/이용 현황 파악 및 국내 법률 반영
기술적 방안 활용:
딥페이크 감지/분석 기술 개발 지원 및 연구기관 협력 강화
딥페이크 제작/배포 방지 기술 개발 지원 및 상용화 추진
딥페이크 피해자 신원/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지원
지속적인 법률 개선: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 검토 및 개선
딥페이크 피해 사례 분석 및 법률 개선 방향 모색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 추진
강력 방지대책: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피해 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 시민 참여 위원회 구성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피해 보상 확대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부 부처 협력 강화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 홍보 및 교육 강화
기대 효과:
딥페이크 기술 악용 효과적으로 방지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딥페이크 기술의 건전한 발전 촉진
딥페이크 동영상 예외 조항 (초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딥페이크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 및 배포의 예외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음성을 조작하여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을 말한다. "예외 조항"은 제3조에 규정된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 및 배포의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예외 조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공익을 위해 하는 경우: 공익을 위해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사회적 비판이나 풍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적 비판이나 풍자의 목적으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뉴스 보도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뉴스 보도의 목적으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교육 또는 홍보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교육 또는 홍보의 목적으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제4조 (예외 조항 적용 시의 주의 사항)
제3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 및 배포의 목적이 정당한가 여부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 및 배포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 및 배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여부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 및 배포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가 여부
제5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의 사항:
위 예외 조항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는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 외에도 기술적 방안, 사회적 방안, 개인적 노력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5-0915711
접수일시2024-05-27 09:53:27
담당자(연락처)최용석 (02-2110-3308)
처리예정일2024-06-14 23:59:59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신 민원(1AA-2405-0909410)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제재 법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법무부는 형사정책의 중심기관으로서 귀하의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에 유념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용석(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