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교재 35p1번 '친일반민족의 후손이라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헌법에서 특별이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를 해설해주시면서 선생님께서 제한은 가능하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무슨 말인가욤ㅠㅠ??
헌법 제11조1항에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차별되기 전 까지의 제한은 된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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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해서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