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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제11조1항
오유진 추천 0 조회 80 23.01.10 09: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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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0 18:59

    첫댓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해서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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